2019년 3차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수정 공고(추경)
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 제거 장치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
ㅇ 신청자격
– 고객편의시설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ㆍ 고객편의시설 총면적 33㎡ 이상
ㆍ 고객편의시설 월평균 이용자 수 900명 이상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곳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1,000개 내외
ㅇ 사업기간 : 선정일 ~ ‘19. 12월
ㅇ 지원내용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 제거 장치 설치 지원
ㆍ 설치장소는 고객편의시설1」 및 판매구역(시설) 중 공용지역2」
* 1」 고객편의시설 : 고객지원센터, 고객 쉼터, 교육장, 문화교실, 카페, 도서관, 놀이방 등
* 2」 공유지역 : 시장의 통로, 건물형 시장의 계단, 이벤트홀, 공동판매장 등
ㆍ 참고 : 설치 유형(예시)
구 분 |
설치 유형 |
고정식 |
– 천장형 시스템(공기 청정 및 정화 또는 냉ㆍ난방 기능 겸용)
– 벽결이형 장치(공기 청정 및 정화 기능) |
이동식 |
– 스탠드형, 일반(이동)형 |
기타 |
– 공기 청정 및 정화 키트 등을 기존 천장형 냉ㆍ난방 시스템에 설치
– 설치장소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선택적 설치 |
ㅇ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민간자부담) 40%
– 지원한도 : 설치시설 총 면적*에 따라 최대 3대까지 지원
ㆍ 3대를 초과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검토 후 결정
* (예시) 고객편의시설이 3층으로 구성된 경우, 1층 바닥면적 + 2층 바닥면적 + 3층 바닥면적의 합계
* 면적에 따른 신청가능 대수
구분 |
33㎡이상~100㎡미만 |
100㎡이상~198㎡미만 |
198㎡이상 |
신청가능 대수 |
1대 |
2대 |
3대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ㆍ군ㆍ구(신청) → 시ㆍ도(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적격심사) → 중기부(선정)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확약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42-363-7785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42-367-7726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42-363-7785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42-367-7726 |
기타사항
문의처
문의처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16 042-481-4563 |
042-472-793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85 |
042-367-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