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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사전 공고

2019.09.16 조회수 977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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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사전 공고

사업개요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대상

☞ 스포츠 시설 설치, 개ㆍ보수, 운전,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ㆍ보수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6,227백만원

 

ㅇ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19년 3/4분기 1.71%, 분기별 변동금리)

 

ㅇ 융자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자격요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금

3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ㅇ 부지매입비 제외, 설비교체비 가능

ㅇ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ㅇ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ㅇ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볼링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ㅇ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신청 가능

ㅇ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

개ㆍ보수

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배드민턴장,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시설설치

자금

2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개ㆍ보수

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1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

시설설치

자금 및

개ㆍ보수

자금

85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ㅇ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ㅇ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ㅇ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개ㆍ보수

자금

50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관련 사항임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한도액

상환조건

자격요건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

(거치기간4)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연구개발자금

3억원

5

(거치기간2)

운전자금

2억원

5

(거치기간2)

스포츠 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

(거치기간4)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는 자

(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연구개발자금

3억원

5

(거치기간2)

운전자금

2억원

5

(거치기간2)

 

ㅇ 융자(대출)방법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선정 예정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한 지급기간(~12/6) 지정
* 잔여예산 발생 시 지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증 : 융자(대출)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융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담보평가 실시)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지원절차

연도별 융자계획 수립

융자계획 공고

기금융자 신청접수

융자심의회 개최

융자 결정통보

(공단은행사업자)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은행)

자금요청  대여

(은행공단은행)

융자 시행

(은행사업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우리금융아트홀 4층 산업지원팀
※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담보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전화번호 02-410-1562 홈페이지URL http://www.kspo.or.kr
담당자명 이민지
담당자FAX 02-410-1575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전화번호 02-410-1562 홈페이지URL http://www.kspo.or.kr
담당자명 이민지
담당자FAX 02-410-157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 사업안내 → 스포츠산업육성 → 스포츠산업융자 → 융자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이민지 대리
– Tel : 02-410-1562,1566~1571 / Fax : 02-410-1575

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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