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 안내

2019.10.10 조회수 1,490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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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추가 접수를 재개합니다.

☞ 청년소상공인(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대상

☞ 청년고용특별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고용안정지원자금(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업체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지원조건
– 청년고용특별자금
ㆍ 금리 : 1.47~1.87%(변동금리, 3/4분기 기준)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ㆍ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고용안정지원자금
ㆍ 금리 : 2.50%(고정금리)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ㆍ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ㅇ 우대사항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 가용 예산 초과시 대기번호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