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 안내

2019.10.15 조회수 1,340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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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 상을 확산하고자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 대표 취임 이후 3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인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주요 언론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대표 취임 이후 3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인

ㅇ 신청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및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일 현재 상시 종업원수 2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250% 이상인 중소기업
–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보다 높은 중소기업(최근 2년간)
–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개인)을 받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ㅇ 포상계획 : 연간 4회(분기별 1인)

ㅇ 수상혜택
– 표창장(중기부장관), 기념패(중앙회장), 회원패(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수여
-「(사)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회원 간 이업종 교류 사업 등 지원
–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동판 헌정(중앙회 2층 로비) 자격 부여
– 선정(수상)시 주요 언론에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ㅇ 2019년 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 안내(☞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거래은행(지점), 협동조합, 협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우편 접수(한글 파일은 이메일 제출)
– 접수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상생협력부
– E-mail : dohee@kbiz.or.kr

ㅇ 신청 서류 : 추천공문, 공적조서, 업체 소개 카달로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전화번호 02-2124-3133 홈페이지URL http://www.kbiz.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상생협력부
전화번호 02-2124-3133 홈페이지URL http://www.kbiz.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정보마당 → 중앙회소식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