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계획 공고

2019.10.15 조회수 1,610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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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신청 자격요건

 

   

 전문기업

ㅇ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기술혁신전략

강소기업 지정기간(5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1.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제출)

 R&D역량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직전년도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1) 연구개발 전담요원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여부와는 무관)

(2) 벤처투자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1)」에서 정하는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투자전담회사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2차)시 추가 확인 예정

ㅇ 공통결격요건 :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1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청산에 들어간 기업

3

당좌부도(1차 이상상태에 있는 기업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5

조세공과금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6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7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100개 기업 이내
* 선정심의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지원 사항

지원 내용

전주기

지원

강소기업별 1:1 전담지원

(강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기술이전수요기업 연계사업화 연계지원지원애로 해소 등

기술개발

단계

주요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최대 20억원(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최대 5억원(2)

최대 24억원(3)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최대 4억원(2)

(최대 5억원(2))

R&D지원 총량제한 제외

단독형 R&D 지원 졸업제 및 2개 R&D 동시 수행 금지 등 총량제한에서 제외

R&D연계 지원

연구인력 채용

최대 1.5억원(3)

연구기관 인력파견

인건비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간

IP분석지재권시제품 테스트 등

최대 2억원

(다만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

기술보호

0.5억원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

사업화

단계

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1,000억원 전용

금리우대 : 0.1~0.2% 

(통상금리 2.0~2.8%)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 예외

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30억원

3,000억원 전용

보증료 감면 : 0.3% 

(일반보증료 1%~1.2%)

투자

전용펀드

약 20억원

운용 사례로 전망

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을 조성하여 중점 지원

수출

해외진출 필요지원

바우처 최대 1억원

수출국의 규격인증획득 지원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공정혁신

단계

스마트공장 고도화

최대 1.5억원

로봇 활용 제조혁신

최대 3억원

합 계

최대 182억원

※ 상기 내용은 향후 국회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설명회 일정 및 장소

구분

 

 

 

 

1

경기,인천

19.10.11()

14:0016: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2

부산,경남

19.10.14()

14:0016:00

기술보증기금 본점 대강당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3

대구,경북,울산

19.10.15()

14:0016:00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4

대전,충남,충북

19.10.16()

15:0017:00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5

서울,강원

19.10.17()

14:0016:00

중소기업중앙회(서울2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

광주,전남,전북,제주

19.10.18()

15:0017:00

한국광기술원(광주대강당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1차평가(서면평가)

2차평가(현장평가)

3차평가(심층평가)

4차평가(선정심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소재ㆍ부품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대표번호) 1544-1120 홈페이지URL https://www.kibo.or.kr:444/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대표번호) 1544-1120 홈페이지URL https://www.kibo.or.kr:444/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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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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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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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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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