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및 정산 변경사항 알림

2019.10.02 조회수 2,245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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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및 정산 변경사항 알림(대학 등)

1 . 관련: 연구운영과-4475 (2019 .9 .26 . )

2 . 위 호와 관련하여 2019 .9 .27 . (금)부터 개정된「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213호)」이 시행이 되었기에 개정전문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
의 모든 농촌진흥청 과제 수행자들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 또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침’ 의 변경
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 개정된 운영 규정 38조의⑮에 따라, 2019년 수행 농촌진흥청 출연금 지급 과제는
“세부(협동 · 위탁) 과제를 포함한 주관과제 단위”로 위탁정산기관(회계전문법인)이 출
연금 정산을 할 계획이므로 주관과제책임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은 연구활동비(정산수수
료 지급 비용 100만원 추정)를 확보하시기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전문(훈령 제1213호) 1부.
2 .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끝.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