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2019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2019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공고개요
1. 목적
○ 공공硏·대학·기업 등의 미활용 기술 등을 국가로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 받아 통합관리하며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라이센싱, 양도 등 기술이전을 추진함으로서, 미활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기부채납 제도 >
공공硏·대학·민간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받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며 라이센싱, 양도 등 채납기술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기술료)을 기부채납자 및 기술 개발자에 보상하는 제도
2.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
---|---|---|
공공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특정 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기타 연구기관 |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
대학(산학협력단)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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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 대기업 |
●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중견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 단,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2. 기부채납 대상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상기 지식재산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지식재산 또는 자본재의 기술에 관한 정보
○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3.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 기술 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단, 이전·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 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4. 기부채납된 기술의 이전 시 성과배분
○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부채납자와 개발자에게 보상금 지급
– 기부채납을 한 자 : 기술료의 60% 이상
– 기술등의 개발자 : 기술료의 10% 이상
* 개발자에 대한 보상금은 기부채납자(기관)가 직접 배분
Ⅲ.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진행일정 | ||
---|---|---|
1 | 공고 및 접수 (11월 중) |
*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실시 |
▼ | ||
2 | 채납 대상 선정 (12월 중) |
* 신청기술 중 채납 대상 선정 및 통보 |
▼ | ||
3 | 소유권 이전 (∼12월 말) |
* 채납 대상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이전 |
▼ | ||
4 | 보상금 지급(발생시) |
* 기술이전·사업화로 인한 기술료 등 수입이 있을 경우 보상 |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년 11월 19일(화) 09시 ~ 12월 13일(금) 18시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메일) 접수 : g1yun@kiat.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 신청서류목록
신청서식 | 첨부서류 | 비고 |
---|---|---|
첨부1 |
●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서 1부 * 붙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
필수 |
첨부2 |
● 기술등의 기부채납 기술목록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엑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기술에 대한 소유권 혹은 기술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예시 : 특허등록원부) |
필수 |
첨부3 |
● 기술등의 기부채납 동의서 1부 * 기술보유자(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시 |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4 |
선정계획 등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화기획팀 | 02-6009-4307 |
신청서 작성 안내, 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Ⅳ. 기부채납 기술의 선별
1. 선별방법
○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적합 여부 심의
* 필요시, 기술등급평가 S/W를 활용하여 선별평가 대상기술의 범위 조정 가능
2. 선별평가지표[붙임1]
○ (권리성/기술성, 50점) 기술의 사업화가능성(10), 기술 동향(10), 기술의 자립성(10), 권리의 강도(10), 권리의 유효성(10)
○ (시장성, 50점) 시장의 성장성(10), 시장규모 및 특성(10), 수익성(10), 기술수요 가능성(10), 기술의 응용범위(10)
3. 근거규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술 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Ⅴ. 유의사항
○ 기술의 기부자는 기술의 공동 권리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부채납 의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 기술의 기부자(공동 권리자 포함) 및 개발자 등은 기술이 채납대상으로 선정,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관리·처분·포기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부채납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 신청된 기부채납기술이 타 기관에 대한 기술 허여 등 기술이전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수 있음(접수마감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