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특성화대학원」모집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0-696호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특성화대학원」모집 공고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추진에 필요한 융합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교육기관은 2020.9.8.(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분야
① 생물소재 |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소재의 발굴.개발 등 |
② 녹색복원 |
건물에너지 절약, 폐기물저감 시공, 자정능력 상실 지역 생태복원 기술, 도시.건축분야 물순환 저영향개발(LID) 등 |
③ 포스트플라스틱 |
플라스틱 저감.재활용, 플라스틱 처리.분해, 대체소재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평가 등 |
④ 녹색금융 |
녹색 금융상품,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분석 등 계량분석 등 |
2. 지원규모: 10개 대학 지원(분야별 2~3개 대학 지원)
※ 대학별 10억 원/년 내외(녹색금융 분야는 5억 원/년 내외)
3. 지원기간: 3년 / ※ 평가를 거쳐 필요 시 추가 지원(2년 이내)
4. 지원내용
– (대학) 녹색산업 혁신성장 분야별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취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 참여직원 인건비 등
– (학생) 장학금(학위과정, 트랙이수과정), 프로젝트 수행 학생 인건비, 학생연구비, 인턴십 및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용 등
5. 신청자격
◦ 다음과 관련된 지원분야 학과 또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학
※ 「고등교육법」제29조에 의한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 대학
– 생물소재, 녹색복원, 포스트플라스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 녹색산업 혁신 관련 다학제간 교육
– 기후금융, ESG 등 녹색금융 관련 융합기술을 연계하는 다학제간 교육
◦ 정부지원금 대비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써 민간부담이 가능한 대학(민간부담 중 현금 30% 이상)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