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2021년도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2021.02.22 조회수 1,094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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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명 :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ㅇ 해양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해양신산업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극지환경변화 연구를 통해 기후환경예측 원천기술 확보
□ 신규과제 연구분야 : 극지기초원천 분야
(관측거점 활용 극지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기초·원천기술 확보)

2. 지원내용 및 규모
□ 선정규모 : 1개 총괄과제 내외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내역사업)

극지기초원천

연구주제번호

극지-2021-01

과제제안요구서명

북극권 육상대기 환경변화 예측 및 대응 기술개발

과제 수

1개 내외

과제 형태

총괄과제

과제당 연구비

2021년 48억원 내외 (9개월분, 1년 기준 64억원 내외)

기간

연구비

45개월 (2021.04.20 ~ 2024.12.31)

24,000

백만원 내외

1단계

21개월 (2021.04.20 ~ 2022.12.31)

11,200

백만원 내외

1차년도

9개월 (2021.04.20 ~ 2021.12.31)

4,800

백만원 내외

2차년도

12개월 (2022.01.01 ~ 2022.12.31)

6,400

백만원 내외

2단계

24개월 (2023.01.01 ~ 2024.12.31)

12,800

백만원 내외

3차년도

12개월 (2023.01.01 ~ 2023.12.31)

6,400

백만원 내외

4차년도

12개월 (2024.01.01 ~ 2024.12.31)

6,400

백만원 내외

3. 신청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자
ㅇ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ㅇ (최저참여율) 모든 연구과제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의 참여율은 30% 이상 필수이며 위탁과제는 제외
* 공동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와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2021년 9월 17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021. 2. 16(화) ~ 3. 17(수) 18:00까지
(주관기관 승인기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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