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2021년도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접수기간 연장 공고

2021.04.05 조회수 849 산학협력단
share

<2021년도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접수기간 연장 공고>

 

당초 접수마감일 : ~ 4.26(월) 18:00  / 변경(연장) ~ 6.1(화) 18:00

 

I. 사업 개요

1. 목적
○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설립에 따라, 양국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첨단제조, 에너지, 바이오기술 및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원 추진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글로벌 산업 및 에너지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첨단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인도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며, 인도 컨소시엄은 인도 정부(상공부, 과기부)가 각각 지원

3. 지원규모 및 기간

분야구분

첨단제조

(Future Manufacturing)*

에너지

(Future Utility)**

바이오기술 및 헬스케어

(Biotechnology & Healthcare)***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과제당 지원규모

2.5억원/, 2년 이내(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1과제

1과제

2.5억원/, 2년 이내(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전담(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한국연구재단

(NRF)

[첨단제조분야]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과 인도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기업)
–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 중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2. 지원분야
○ 스마트팩토리
○ 전기자동차
○ 3D 프린팅
○ 로보틱스&자동화
○ 첨단소재
* Future Manufacturing : smart factory; electric vehicle; 3D printing; robotics & automation; advanced material

3. 추진절차 및 일정
○ 국내 기관은 산업분야에 따라 KIAT에 과제를 신청하고, 인도 기관은 과학기술부(GITA)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기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 동일 과제에 대해 KIAT 또는 KETEP 또는 연구재단에 중복지원 시 사전제외

4.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국내기관은 KIAT, 인도기관은 인도 과기부(GITA)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됨(인도 측 접수 마감일 확인 필요)
*사업계획서 접수 : 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k-pas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5. 접수기한 :  2021.6.1(화) 18:00까지

[에너지 분야]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과 인도 주관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내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2. 지원분야
○ 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 포함)
○ 에너지효율향상
○ 스마트그리드
○ 폐기물에너지 (방사능폐기물 분야 제외)
* Future Utilities: Renewable Energy (including hydrogen and fuel cells), Energy Efficiency, Smart Grid, Waste-to-Energy (WtE) technologies

3. 추진절차 및 일정
○ 국내기관은 KETEP에, 인도기관은 인도 전담기관(GITA)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쪽 기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 동일 과제에 대해 KIAT 또는 KETEP 또는 연구재단에 중복지원 시 사전제외

4.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5. 접수기한 : 2021.6.1(화) 18:00까지

[바이오기술 및 헬스케어/디지털전환 분야]
1. 지원대상(신청자격)
○ 본 연구는 기업이 연구책임을 맡고 대학 혹은 출연연 등 연구소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각 연구주체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연구책임자 1명과 공동연구자 1명으로 반드시 구성하는 것이 최소 필수 요건, 요건 미충족 시 평가 전 사전 제외)
①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기업)
② (공동연구원) 대학 교원 및 출연연 등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외부연구자로서 참여하거나 위탁과제 연구 책임자로 참여 가능)

2. 지원분야
○ 디지털 전환 : IoT, AI.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ICT 분야
* Digital Transform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including IoT, AI, Big Data
○ 바이오기술 및 헬스케어 : Biotechnology 및 Healthcare

3. 추진절차 및 일정
○ 국내 기관은 산업분야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과제를 신청하고, 인도 기관은 과학기술부(GITA)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기관에만 신청할 경우 평가 전 사전 제외
○ 동일 과제에 대해 KIAT, KETEP 또는 연구재단에 중복지원 시 사전 제외

4.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 한국연구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온라인제출
○ 국내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인도기관은 인도 과기부(GITA)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됨(인도 측 접수 마감일 확인 필요)

5. 접수기한 :  2021.6.1(화) 18:00까지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