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2021년도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사업 (신소자원천, 신소자집적·검증) 신규과제 재공고
<2021년도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사업 (신소자원천, 신소자집적·검증) 신규과제 재공고>
1. 사업개요
□ 목적
ㅇ 기존 반도체 한계를 넘어서는 초저전력‧초고성능의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신소자 핵심 원천기술 및 집적기술 개발
□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반도체 기술, 시장, 생태계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시장선점을 위해 집중 투자
–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적
□ 사업내용
ㅇ 인공지능 반도체의 소모 전력 및 연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신소자 원천기술 및 웨이퍼레벨에서의 성능 검증이 가능한 집적 플랫폼 기술개발
– (신소자 원천기술) 초저전력, 고성능 목표 구현을 위한 CMOS 공정 정합성을 가진 다양한 원리의 신소자 기술개발 지원
2. 2021년도 지원내용
□ 재공고 지원내용
기술분야 |
주요 내용 |
과제 구성 |
과제 수 |
신소자 원천기술 |
반도체 한계를 극복할 다양한 원리의 신소자 기술개발 |
총괄 (세부)/단위 |
4개 |
□ 지원분야 및 규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과제제안요구서 확인
ㅇ ’21년도 재공고 지원규모 : 4개 과제, 30.3억원 내외
구분 |
연구주제명 |
총 사업기간 |
당해 연구기간 |
당해 지원규모 |
형태 |
원천3 |
SNN을 위한 시냅스 소자와 최적 연동 동작 가능한 뉴런회로 개발 |
’21.4∼’23.12 (3년) |
’21.4.∼’21.12. (9개월) |
1개 과제 7.58억원 내외 |
총괄(세부) |
원천4 |
병렬 처리 가속을 위한 초소형 초저전력 뉴런 소자 기술 및 구동 회로 개발 |
’21.4∼’23.12 (3년) |
’21.4.∼’21.12. (9개월) |
1개 과제 7.58억원 내외 |
총괄(세부) |
원천6 |
End-to-end 학습용 로컬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한 분산형 메모리 기반 뉴로모픽프로세서 원천기술 개발 |
’21.4∼’23.12 (3년) |
’21.4.∼’21.12. (9개월) |
1개 과제 7.58억원 내외 |
총괄(세부) |
원천7 |
소뇌 모사 알고리즘, 하드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현 |
’21.4∼’23.12 (3년) |
’21.4.∼’21.12. (9개월) |
1개 과제 7.58억원 내외 |
총괄(세부) |
□ 지원기간 : 3년 이내(`21.4. ~ `23.12.)
□ 과제구성
ㅇ 신소자 원천기술은 ‘총괄(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 구성을 원칙으로 함
ㅇ (필요시) 세부/단위과제의 경우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ㅇ 총괄과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3. 신청제한 및 참여율 하한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ㅇ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본 사업* 신규지원 제한사항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사업 : 신개념소자기초기술, 신소자원천기술, 신소자집적·검증
ㅇ 세부/단위과제 기준 1인 1책으로 신청 제한(단, 공동참여에는 제한 없음)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사업 수행 중인 세부/단위 연구책임자 신청 불가
※ `21년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사업의 신개념소자기초기술 분야(‘20년 12월 공고) 신청 연구자는 본 과제 신청 불가
ㅇ 과제 필수 참여율
– 총괄(세부)/단위 연구책임자 : 30% 이상 유지
– 공동(참여)연구원 : 30% 이상(권장)
※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 → 과제 구성 → 연구개발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 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검토 후 승인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5.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021. 2.22.(월) ~ 2021. 3.2.(화)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