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2021년도「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신규과제 공모
<2021년도「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신규과제 공모>
1. 사업 목적
□ 해외우수연구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연구를 추진하여 해외선진기술 확보와 우수인력의 유입/배출의 선순환 구조 확립
ㅇ(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선진국 및 개도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초‧원천 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
ㅇ(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오랜 노력으로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지원 중단으로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공동연구의 연속성 및 연구기관간 신뢰 제고
2. 지원 분야
□ 신종 감염병 위기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 기술
□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소재/부품 공동연구
□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등 공동의 문제해결 과제
□ 국가적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등
※ 선정평가결과 미선정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음
3. 선정 규모 및 지원내용
구분 |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
과제 수 |
3개 내외 |
2개 내외 |
과제당 연구비 |
600백만원 내외/년 |
300백만원 내외/년 |
1차년도 예산 |
총 900백만원 (과제당 300백만원) |
총 300백만원 (과제당 150백만원) |
총 연구기간 |
6년(3+3년) 이내 |
3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기간 |
2021. 7. 1. ~ 2021.12.31.(6개월) |
4. 신청제한
ㅇ(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ㅇ(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ㅇ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신청 불가
ㅇ연구책임자는 1인 1책으로 신청 제한(단, 공동참여에는 제한 없음)
ㅇ과제 필수 참여율
구분 |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
글로벌연구네트워크확산 |
||
연구책임자 (주관) |
공동(참여) |
연구책임자 (공동) |
공동(참여) |
|
최소참여율 |
30% 이상 |
20% 이상(권장) |
20% 이상 |
10% 이상(권장) |
※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절차
ㅇ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 → 과제 구성 → 연구개발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 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검토 후 승인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021.03.02.(화) ~ 2021.03.30.(화) 17:00까지
(주관기관 승인기간 ~3. 31(수) 15: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