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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지원(지역공동체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공고

2021.01.20 조회수 995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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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지원(지역공동체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공고>

1. 공고 개요
○ 공 고 명 : 지역공동체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공고
○ 사업목적 : 출연(연), 대학,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 과학기술혁신주체를 중심으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확산, 지원을 통해 지역의 혁신동력 강화
○ 총사업기간 : ””21.3~””26.2(2+3년간), ※ 1차년도 사업기간 : ””21.3~””22.2
○ 사업규모 : 1개 기관 선정
○ ‘21년 예산 : 6.5억 원 내외

○ 사업내용 :

 ㅇ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발굴 및 활동 지원
– 기관형 협동조합 후보군 구성 및 참여자 모집 등 활동 지원
– 협동조합별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및 컨설팅 등 실시
– 설립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설립된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대한 성과 및 효과 분석
ㅇ 기관형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운영, 사업화 필요한 사항 지원 
– 시제품 제작·서비스 검증, 시장 진출 및 마케팅 등 성장 지원
– 협동조합 초기 운영 및 안전화를 위한 내부 역량 분석 등 지원
ㅇ (필요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협회 또는 협의체 설립 추진 및 운영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해 과기정통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관련 협회 또는 협의체 설립 추진 및 운영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지역을 기반으로 기관형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는 국내 대학, 출연(연), 연구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기관
* 위의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주관 또는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붙임파일 [공고문] 2페이지에서 참여제한여부 확인 必
○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에 따라 과제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기간 : ’21.2.2. ~ 2.15. 17:00까지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 과제신청 → 정보입력 → 사업계획서/별첨자료 등록 → 주관기관 검토 ․ 승인

3. 유의사항 및 기타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을 우선 적용함
○ 사업주체
– 시  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문 의 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Tel. 044-202-4859
–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팀 Tel. 042-869-6836
※ 사업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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