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21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1.02.22 조회수 1,214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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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 – 0045

2021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1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산업·기술 데이터의 정확도·신뢰도 평가를 통해 공인된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지원규모

 

ㅇ 지원예산 : 20억원 이내(2021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ㅇ 지원형태 :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지원분야

ㅇ (참조표준 활용)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에서 수집 또는 생산한 각 산업 및 연구분야별*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유․무형적 서비스 창출

※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통신, 농림‧수산,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자원, 원자력, 건설‧교통, 우주‧항공‧천문‧해양, 기타 등

 

– 과학기술 및 산업, 민간분야 등에 적용되어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신시장 창출,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이 가능한 참조표준(데이터)*을 활용하여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화

* 참조표준(데이터) : 반드시 국가참조표준센터에 등록된 참조표준(데이터)을 활용

참조표준 분야 DB(물성) 참고 사이트
금속 자동차용 강판 동적물성, 금속소재 고온 인장물성 등 6개 DB 국가참조표준센터

https://www.srd.re.kr

물리화학 플라즈마물성, 유기화합물 기본물성, 고분자 밀도 등 16개 DB
재료 세라믹재료의 전기적 특성, 반도체재료 열물성 등 6개 DB
생명과학 한국인 변이체, 한국인 게놈지도 등 5개 DB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4개 DB
보건 한국인 뇌MR, 체열, 관절가동범위 등 18개 DB
환경 수질, 환경방사능 3개 DB
농림․수산 지역별 수삼 및 홍삼뿌리삼의 사포닌 함량 DB

 

 

지원조건

 

ㅇ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5억원/년 이내

 

ㅇ 지원기간 : 33개월 이내(1차년도 ‘21.4 ~ ’21.12(9개월), 2․3차년도 12개월)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사업화를 실행할 기업 1개 이상 참여 필수

※ 기업단독 수행 가능

 

지원방식

 

ㅇ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자유공모’방식은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사업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문위원회         평가위원회
문제과제의 제재․환수         신규, 연차 및 최종평가
           
참여기관 1   주관기관   참여기관 2
▪참여기관책임자/참여연구원

▪협약 체결, 과제 수행

  ▪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

▪협약 체결, 과제 수행

  ▪참여기관책임자/참여연구원

▪협약 체결, 과제 수행

 

–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생략 가능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 과제 선정 후 협약은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간’ 간 「RCMS 적용 전자협약」을 체결함

 

3 사업비 구성 및 지원 기준

 

3-1.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3-2.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매칭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민간현금 의무 비율은 없고 예산 소요 규모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

 

3-3. 사업비 산정 시 유의 사항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재직 증명서」및「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 여부」로 확인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1]*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ㅇ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ㅇ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ㅇ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기업당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 전문가로서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 수행기관이 당초 산정한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①항 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4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4-1. 신청자격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와 협약 단계 시 각각 적용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인 경우(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로 보지 않은)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 및 RFP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과제기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반(제안요구서 내 과제기획 실무작업반 명단 참조)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공고 기간 ◦2021. 02. 18(목) ∼ 2021. 03. 19(금)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2021. 02. 24(수) ∼ 2021. 03. 19(금)까지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고

접수 기간 ◦2021. 02. 24(수) ∼ 2021. 03. 19(금) 18:00 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전에 본 공고 등록을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접수 마감일 당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기관․인력 신규 가입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 처리 시간(~18::00)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 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 제출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불가(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접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외에도 필수로 전산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있어 접수 시 6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됨)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전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6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과제 신청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제출 서류의 종류 및 부수

번호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2 사업계획서 PART I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 파일 자동생성)
PART II 1부 온라인 업로드(hwp)
3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영리기관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기관은 면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 서약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6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7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 파일 자동생성)
8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입력(첨부 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 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9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해당 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10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필요

필수/1부 영리기관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기관과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는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11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해당 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ㅇ 연구개발성과를 수행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수행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수행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 「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음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7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1년 2월)

사업계획서 접수

(‘21년 3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

(‘21년 3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21년 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년 4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21년 4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21년 4월~)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절성

(30)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0)

⦁세부계획의 적정성(10)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10)

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능력(20)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10)

기대효과

(35)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10)

⦁관련 산업 파급 효과(5)

⦁참조표준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20)

 

 

◦ 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을 반영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공고일 기준 참조표준데이터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기 구축된 장비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기 보유한 장비를 대상으로 기관 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기반조성 과제인 경우(2점)

 

ㅇ 신규과제와 연계하여 장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2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 참여연구원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수행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를 불인정함

 

ㅇ 주관기관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2점)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2점)

 

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2점)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ㅇ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ㅇ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8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9 문의처

 

구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전자우편
표준정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이동진 연구사 ☎ 043-870-5342/

ldj9874@korea.kr

과제평가 관련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경진 책임 ☎ 053-718-8358/

kjpark@keit.re.kr

전산입력 관련 R&D콜센터 ☎ 1544-6633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술개발 체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