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21.02.22 조회수 1,192 산학협력단
share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48호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적합성평가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중 「적합성평가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9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사업목적

 

□ 신산업 및 주력산업의 제품 상품화를 평가할 전문역량을 갖춘 적합성평가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 산업분야별 전공 지식과 적합성평가 실무 교육을 융합하여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Ⅱ.지원개요

 

 (사업기간) ‘21. 3. 1. ~ ‘26. 2. 28. (최대 60개월)

 

○ 1차년도 : ‘21. 3. 1. ~ ‘22. 2. 28. (12개월)

 

□ (사업예산) ‘21년 정부출연금 13.3억원

 

□ (지원내용)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반영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대비 2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은 민간현금 매칭

 

 

Ⅲ.추진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

적합성평가 산업 육성 및 제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추진 내용

[1]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운영

○ 적합성평가 분야 석·박사(전일제) 연간 신규 25명 양성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특화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

[2]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산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학생의 현장 적응력 및 문제해결 역량 함양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수혜학생 대상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3]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 총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 성과교류회, 만족도 조사,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여 성과제고 및 확산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고용의 연계 유도

 

 

※ 주요 성과지표

 

구분 지표명 구분 지표명
필수 지표

· 수혜인원

자율 지표

· 교재 개발(ISBN) 건수

· 배출인원

·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

· 취업인원(취업률)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수

· 산학 프로젝트

건수

· 성과교류회 운영 건수

참여인원 수

· 교과목

개발 건수

· 만족도(학생 및 컨소시엄 기업)

개선 건수

 

* 필수지표는 변동불가, 자율지표는 수행기관에서 제시가 가능한 지표로 자율 서술가능

 

 

Ⅳ.세부 사업 내용

 

[1]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대상 및 규모) 적합성평가 분야 석·박사(전일제) 연간 신규 25명 이상 양성

 

구분 ’21 ’22 ’23 ’24 ’25
신규 25명 25명 25명 25명 25명 125명
계속 25명 25명 25명 25명 100명
25명 50명 50명 50명 50명 225명

 

○ (교육과정)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특화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

[ 특화분야별 교과 체계도(예시) ]

 

구분 적합성평가분야
기초 해당 학과분야 전공기초 교육
ex) 고급전기화학, 고급나노재료, 재료화학, 열역학 개론, 이차전지 개론 등
전공 해당 학과분야 전공심화
ex) 차세대 전지기술, 양극· 음국·전해질·분리막 설계 및 공정기술, 전지설계 등
실무 ISO시스템 실무, 국제적합성평가시스템 이해, 표준화개론, 적합성평가 기초, 표준과 기술혁신, 산학 연계 Project 수행(상품화 실습), 글로벌 적합성평가기관 분석세미나 등

 

○ (교과목 및 교재) 사업추진 전과 후의 특화 분야별 교육과정 체계도 및 교재 개선방향 제시

 

 

[2]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

 

 (산학 프로젝트)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의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연구경험 축적 및 문제해결 역량 함양

[ 산학프로젝트 운영 프로세스(예시) ]

 

1) 프로젝트 발굴 · 컨소시엄 기업을 포함한 해당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 발굴 및 현장수요(애로) 기반 실제문제 도출
2) 프로젝트팀 구성 ·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프로젝트별 참여 학생 매칭 (대학원생과 기업 실무자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구성)
3) 프로젝트 선정 · 대학별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심사하여 우선 지원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
4) 프로젝트 수행·평가 · 팀별 프로젝트 수행 및 성과평가 실시(성과지표 개발·활용)
5) 성과 확산 · 성과교류회 등을 통한 프로젝트 성과 발표
· 성과결과를 석·박사 논문에 연계 유도
·기업과의 스킨십을 통한 고용연계 유도

 

 

○ (전문 교육과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무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수혜학생 대상의 단기 집중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과정 내용(예시) ]

 

구 분 세부내용
목적 · 국제규범에 따른 합격자 과정(시험, 검사, 인증기관 운영실무, 측정불확도 추정, 정밀측정교육 등) 적용으로 적합성평가 자격을 부여하고 산학·융합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개발단계부터 참여가 가능한 선도형 적합성평가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
교육내용 · (기술전문교육) 제조·신기술산업 전공지식 습득
· (적합성전문교육) 시험·검사, 운영실무, 측정불확도, 정밀측정 등
·(적합성실무 적용교육) 산학프로젝트(홈닥터링), 융합프로젝트(평가실습)

 

– (우수 강사진 확보) 대내·외 전문 강사진 Pool 구축 및 활용

– (인프라 활용) 주관·참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적합성평가 분야 旣보유 인프라(실습장비, S/W 등) 활용

 

[3]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 (총괄운영위원회) 수행기관(주관·참여)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발·개선, 성과제고 및 확산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모니터링 등 성과점검 활동 추진

* 10인 내외, 컨소시엄 기업 소속 전문가 포함

 

○ (성과제고 및 확산)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차원의 성과교류회, 만족도 조사, 자체성과평가 등을 실시

– (성과교류회, 연 2회) 수행기관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만족도조사, 연 1회) 컨소시엄 기업 및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

– (자체성과평가, 연 1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행기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비 차등지원

 

○ (고용연계 유도) 채용기업 발굴, 기업-학생 취업매칭 지원, 수혜학생 대상 취업컨설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시 : 컨소시엄 기업으로의 고용연계 등

 

 

Ⅴ.추진체계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선정·평가·관리, 사업총괄관리 등)

 

□ (지원대상) 1개 비영리기관 컨소시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구성)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 (참여기관)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대학원을 운영(또는 계획) 중인 4년제 대학 등

 

□ (기업참여) 산업계 수요 반영을 위해 적합성평가 분야 컨소시엄 기업* 참여 必

* 전담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정부출연금 미지원), 참여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추진체계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총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활용(10인 내외, 컨소시엄 기업 소속전문가 참여 등)

** 컨소시엄은 “1개 주관기관 + N개 참여기관” 형태로 자율 구성하되,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3개 내외 참여/p>

 

 

Ⅵ.신청자격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자격

 

○ 시험인증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적합성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대학 등)

* 컨소시엄 기업은 수요 제기, 산학 프로젝트 참여, 고용연계 등 수행

 

○ 단, ‘21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Ⅶ.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2.19~’21.3.22.
사업신청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21.3.22.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3월 중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3월 중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3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Ⅷ.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 과제의 필요성

10

● 과제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최종, 당해)의 적절성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참여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산학 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취업연계,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45

●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적절성

15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연구개발 역량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20
합계 10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Ⅸ.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Ⅹ.사업신청 안내

 

□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9일(금) ~ 3월 22일(월) 18시까지

 

□ 문의처 및 소관부처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02-6009-3233)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 유의사항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ⅩⅠ.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요령(고시)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등

 

 

 

붙임 1. 신청안내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술개발 체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