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년도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04.05 조회수 635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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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목적

ㅇ 공유/구독에 적합한 공용 PM(Personal Mobility) 구동 플랫폼 개발 및 지역유형별 실증

– (개인용 이동수단(PM) 구동 플랫폼 개발) 공유형 이동체계에 특화된 공용 PM 핵심부품 및 플랫폼 개발, 시험평가·검증기술 개발, 신뢰성 인증체계 구축

– (유형별 PM 실증) 실증 DATA를 원격 수집·활용하는 오픈형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용 PM 구동 플랫폼을 활용하여 유형별 실증 수행

* (유형) 도심형, 관광형, 산업지역, 농촌지역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술개발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사업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ㅇ 지원대상 : 1개 컨소시엄 (총괄1, 세부2 과제)
– (총괄) 한국형 통합 이동서비스 연계를 위한 PM 구동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세부) 공유/구독에 적합한 고신뢰성 PM 구동 플랫폼 및 적용기술 개발
– (세부) 공용 구동 플랫폼 기반 PM 연계 개방형 통합서비스 실증

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총 252.2억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단계 구분

마. 신청자격

ㅇ (총괄과제) 총괄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ㅇ (세부과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과제별 RFP참조)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연구개발기관의 총괄·세부과제 중복 참여가능(단, 과제별 참여가능 기관유형 참고)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바.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 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