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년도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마감 : 20.09.23(수) 17:00까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B737 Max 및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항공부품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관련기업 지원
– (플랫폼 기술) 항공기 부품 생산공정 최적화 기술, 난삭재·복합재 부품 고효율 가공 및 공정 기술, 항공기 부품 특수공정 기술, 항공기 구조물 공정장비 최적화 기술 등
나.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총 지원 국비 70억원 이내(‘20년 국비 40억원)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20 ~ 2022년(3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3개월, ’20.10월~’20.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항공 부품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관련기업 지원
대상과제 | 별첨 |
---|---|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 | 해당 공고 첨부파일 [붙임2] 참고 |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70% 내외
*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30% 내외로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
– 지원자격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다.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주체 | 주요 역할 |
---|---|
주관기관 |
· 사업 총괄 관리 · 실증기업 선정 및 실증진행 진도 관리 |
참여기관 |
· 플랫폼 기술개발 및 기업현장 실증 |
실증기업 |
· 개발 기술의 실증을 위한 현장 지원 |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구 분 | 내 용 |
---|---|
신청자격 |
· 대학1), 연구기관2) 등 비영리법인3) 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직접비 |
·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 중 70% 이상을 개발결과의 기업현장 실증에 사용 |
간접비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 비징수 |
기타 |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 사업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7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0. 8. 24. |
↓ |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로부터 30일) |
↓ | ||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 9월 말 |
↓ |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0. 9월 말 |
↓ | ||
수행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 10월 초 |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20. 10월 중 |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면담조사(필요시) | → | 평가위원회 (9월말) |
---|---|---|---|---|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 – 신청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 신청기관 현황 등 확인 |
–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평가
–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제외) 결정 |
||
전담기관 | 전담기관, 평가위원 | 평가위원 |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체계, 기술 및 사업성 등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총괄책임자가 발표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다. 평가기준
< 신규평가 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
계획의 적정성 (30) | 목표의 명확성 |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 사업 목적 등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 연차별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
|
사전준비성 |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
사업 추진 체계 (30)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정도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실적 |
연구조직의 적정성 |
·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
||
연구능력 |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수준 정도 · 실증을 위한 지원 역량 ·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
|
참여기관 적정성 | 참여기관의 적정성 |
·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기자재 보유정도 |
|
기술성 및 사업성 (40) | 기술성 |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 |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
사업성 | 사업화 가능성 |
· 해당개발내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 · 실증기업과 연계 및 협력 가능성 |
|
파급효과 |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 |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단가인하효과, 기술향상정도, 고용창출효과 등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우편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www.k-pass.kr) | → | ③ 신청서류 제출 (우편제출) |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0년 09월 23일(수) 17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년 09월 23일(수) 17시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부수 | 주관 기관 | 참여 기관 |
---|---|---|---|---|
1 |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K-PASS출력) |
1부 | ● | |
2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10부 | ● | |
3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 | ● |
4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
각 1부 | ● | ● |
5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 | ○ |
6 |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1부 | ● | |
7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1부 | ○ |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 | ○ |
9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 | ●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각 1부 | ● | ● |
* ● 필수제출 ○ 해당 기관만 제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코로나19 확산 방지), 9월 23일(수) 17: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 인정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김빛나 연구원 (02-6009-3294, erica11@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07)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에 따라 처리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0.08.24.(월) ~ 2020.09.23.(수) 17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