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 초등학생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_재공고 마감: 20.09.25.(금) 10시 30분
<공공디자인 초등학생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공공디자인 초등학생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 공고번호 – 제20200913824-00호
○ 배정예산 – 일금 팔천만원정(₩80,000,000) / VAT포함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 과업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 2020.09.14.(월) 19시 00분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0.09.25.(금) 10시 30분
○ 과업 내용
가. 초등학생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조사
○ 국내 지자체 초등 비(非)교과 교육 현황조사
○ 국내 지자체 초등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조사
– 도⋅시 단위 전수조사(17개 시(특별⋅광역⋅특별자치)⋅도, 77개 시)
○ 국내외 미성년 대상 인식 교육 성공사례 조사
– 공공디자인 대상 교육 및 유사 인식 개선 교육 사례조사
○ 교사⋅학생 대상 공공디자인 교육 심층조사
– 교사: 초등학교 공공디자인 교육 콘텐츠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심층조사(지역 안배, 5인·3회 이상)
– 학생: 공공디자인 인식 및 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심층조사(지역 안배, 300명 이상)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심층조사 비대면 대안 제시 및 적용
○ 초등학생 공공디자인 중단기 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및 적용 방법 도출
– 전문가 자문단 운영(관련 전문가 3인 이상)
※ 놀이와 교육 결합, 교육책자, 체험프로그램, 동영상, 미디어매체 활용 등 다각적인 적용 검토
나. 공공디자인 초등학생 교사용 지도서 콘텐츠 개발
○ 교사용 지도서 콘텐츠 개발(저·고학년용 각 1종 이상)
– 현황조사 기반, 저·고학년 공공디자인 교사용 지도서 제작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 상세한 교수학습법 수록 및 수업용 PPT 콘텐츠 개발
–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비대면 교육을 고려한 교수학습법도 제시
– 필요에 따라 학습용 교구 개발
– 전문가 자문단 운영(관련 전문가 2인 이상)
※ 집필진: 초등학교 교사와 공공디자인 전문가 포함
※ 콘텐츠 내 수록 이미지 등의 저작권 사용 승인 획득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당 업자로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 「학술연구용역」(업종분류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 – 불허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내 제출요청서류 참고
○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제출장소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경영지원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 제출마감 – 2020.09.25.(금) 10시 30분
5. 제안서 평가
○ 평가방식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평가일시 – 개별 통보
○ 평가장소 – 개별 통보
6. 하도급 관련사항
○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