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고충상담센터 운영 안내
본교 학생연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센터] 를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학생연구자 고충상담센터를 통해 학생연구자의 연구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권익을 보호하며,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사항(학생인건비 미지급 및 부당회수 등) 등 연구부정행위를 사전 예방 하고자 합니다.
○ 상담신청 방법
[삼육대학교 학생연구자 고충상담센터] 를 통해 접수
○ 고충상담 주요내용
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위반 사항
학생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 등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임
2)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고충
인격권 침해(폭언·폭행 등), 건강과 휴식 및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에 관한 침해
※ 본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게시판은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신청자 및 신청내용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