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충북] 2020년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2020.01.13 조회수 943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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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북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문연구인력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정착비, 역량강화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도내 중소ㆍ중견기업

☞ 인건비(월 200만원), 정착비(월 20만원), 역량강화비(연간 최대 1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충북 신성장 산업 정규직 전문연구인력 신규채용 6명

※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석ㆍ박사급(학사: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포함)

 

ㅇ 지원산업 : 충북 신성장 산업(6+3)* 충북 신성장 산업코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 6대 전략산업 : ICT융합, 바이오, 유기농ㆍ식품, 화장품·뷰티, 신교통ㆍ항공,   태양광ㆍ신에너지
– 3대 미래유망산업 : 기상ㆍ물ㆍ환경복원, 핵심관광인프라-의료관광, 표면처리ㆍ소성가공, 금형 등 뿌리 기술 산업

 

ㅇ 지원기업 자격 :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 분

기 업 자 격 요 건

소재지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이 충청북도인 기업 (사업개시일 기준)

규모

– 사업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주일용직지원 대상자제외)인 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분야

– 충북전략산업 6+3 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충북전략산업 6+3 충북신청장코드참조

채용

– 사업공고 후 전문연구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예정인 기업

기타

– 신청일이 속한 달 이전 3개월 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 고용보험 상실코드번호 ‘23’ 또는 ‘26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아닌 기업(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제외대상 참조.)

 

ㅇ 전문연구인력 자격 : 전문연구인력은 아래 공통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련분야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인원에 한함

구 분

기 업 자 격 요 건

공통

– 만 18세~만 39세 청년(채용 확정일 기준)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거주중이거나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로 주소 이전 예정자
– 사업개시일 이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향후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채용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자(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제외대상 참조

충북6대 전략산업 및 3대 미래 유망 산업분야

– 관련 분야(충북 신성장산업 6+3 산업분류코드) 전문연구인력 정규직 채용근로자

ㆍ 고용보험가입 및 근로계약서에 “연구직” 명시

ㆍ우선 지원 전문연구인력

 1순위 :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2순위 :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중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순위 : 충북전략산업 기업이 인문계열 전문연구인력 요청시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12개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Ⅰ유형>지역정착지원형

 

ㅇ 지원내용

– 급여지원 : 1일 8시간, 월 200만원(기업 자부담 10% 포함)
ㆍ 사업주에게 지급
ㆍ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성장촉진지역 내 기업 최대 3명)(*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선정된 예비기업에서 청년 전문연구인력 공개모집으로 채용 실시
※ 선정된 예비기업 중 청년 전문연구인력 채용순 선착순 지원 방식
※ 예비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청년 채용이 지연되는 경우 지원 불가
ㆍ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기업 부담

ㆍ 채용일자가 1일이 아닌 경우 익월 1일을 지원시작일로 함
ㆍ 연봉계약 상 월 200만원 초과 급여는 기업 부담

– 정착지원(1인당) : 월 20만원
ㆍ 전문연구인력에게 직접 지급
ㆍ 충북도내 거주 주소 확인 후 지급(해당월 유예)
– 역량강화지원(1인당) : 연간 최대 10만원
ㆍ 전문연구인력에게 지급 원칙

 

ㅇ 지원기간 : 협약 이후 ~ 2년간(24개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76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서정규 대리

 

ㅇ 신청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충북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단
전화번호 043-270-2258 홈페이지URL http://www.cbtp.or.kr
담당자명 서정규
담당자 이메일 starjk@cb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충북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단
전화번호 043-270-2258 홈페이지URL http://www.cbtp.or.kr
담당자명 서정규
담당자 이메일 starjk@cb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종합정보망(☞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서정규 대리

– Tel : 043-270-2258, E-mail : starjk@cbtp.or.kr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