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제주 도내 대기 및 수질 3~5종 사업장 중에서 영세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를 위해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시 대기 및 수질 3~5종 사업장 중에서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 관내 대기 및 수질 3~5종 사업장 중에서 영세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ㆍ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의 대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1)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을 포함함)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4)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이나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ㅇ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환경시설개선자금 예산 한도(4천만원~6천만원) 내에서 신청업체를 고려하여 지원
ㅇ 지원비율 : 개선비용의 최대 70%이하(기업체 자부담 3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kjh5623@naver.com
– 접수처 : (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통번역대학원 101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개선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대표번호)064-754-2319 | 홈페이지URL | http://www.jgec.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대표번호)064-754-2319 | 홈페이지URL | http://www.jgec.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제주녹생환경지원센터 대표번호(064-754-2319, 754-2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