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 배포

2018.12.19 조회수 4,103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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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 관련 사항을 부처별 법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2015년 제재조치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존 ‘ 제재조치 매뉴얼’ 의 명칭을 ‘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으로 변경하고, 제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하오니 향후 제재조치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81219_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가이드라인(2018 .12 ) .

#관련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제27조의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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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