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2019년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전북] 전주시 2019년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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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09-10 ~ 2019-09-3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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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제품 홍보를 위한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 250만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동일 사안으로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을) 업체, 전주시 지방세 체납업체
ㅇ 지원결정 취소
– 기존 홈페이지의 부분 개편, 업데이트, 유지, 보수의 경우
– 금년 12월20일 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8월 ∼ 12월
– 사 업 비 : 1,250만원
– 사업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용 지원
– 지원규모 : 5개사
ㅇ 지원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외국어 제작 원칙 (제한적으로 필요부분 국어 사용 가능)
– 신규 제작, 전면 개편(새로운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추가를 지원
– 지원액 : 부가세 포함한 제작비의 70% 지원 (250만원이내)
※ 제작비용: 기획, 디자인, 개발비, 촬영, 녹음, 편집, 번역료 등 제비용
ㅇ 지원방법
– 제작 전 사업 신청 건 지원
– 외국어, 한국어 동시 신청 가능하나, 외국어 홈페이지 비중이 커야 함.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제작계획서 등에 근거한 결과물에 한해 지원
– 신청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10 페이지 이상 구성 (컨텐츠가 없는 페이지는 포함되지 않음)
– 모바일과 PC 모두 접속 가능한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권장
– 제작 완료 후 사업비 지급 (만원 미만 절사)
– 번역료는 번역 전문업체의 견적서 제출 가능 (중복지원 안됨.)
– 웹호스팅 및 도메인 비용과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지원절차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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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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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방문 및 평가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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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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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홈페이지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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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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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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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신청방법 및 서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 중소기업과 기업지원사무소ㅇ 신청 서류 : 신청서(수행(제작)업체의 견적서, 제작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전주시 중소기업과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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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81-2868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j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전주시 중소기업과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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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81-2868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j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전주시 중소기업과 기업지원사무소(063-281-2868, 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