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공고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 전주시 관내 중소기업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따른 1~5종 사업장 지원
ㅇ 우선지원대상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 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ㅇ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위법 건축물 내 방지시설 설치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1,644백만원(국비50% 시ㆍ도비40%, 자부담10%)
ㅇ 지원조건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운영·유지
–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평가요청 및 평가비용 자체부담*
* 기술자문료 5%(100만원 한도)를 신청서류 검토 등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업체자체 지급
– IoT(사물인터넷)* 부착 필수(세부사항은(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2)
* 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기(IoT)를 부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의 설치비용 90%지원(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IoT설치비용은 견적에 반드시 포함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 90%지원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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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RTO, RC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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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7.2억원 |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 지원(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한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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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지자체→환경전문공사업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4층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본관)
ㅇ 신청 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사업장위치도,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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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81-2408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ju.go.kr/ |
담당자명 | 정문선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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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81-2408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ju.go.kr/ |
담당자명 | 정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