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제2차 출연연구개발과제(지정공모) 주관연구기관 공모 수정 공고

2021.02.24 조회수 1,029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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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차 출연연구개발사업

공모 형태 :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공모 대상 (총 3과제)

세부사업 과제 수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3과제

※ 과제별 상세 내용은 ‘붙임1. 과제 목록’ 및 ‘참고1. 과제별 연구개발과제제안서(RFP)’ 확인

공모 및 접수기간 : 2021. 2. 22(월) ~ 3. 5(금) 17: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참고2. 참조)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좌측 메뉴 : 연구과제 사업공고 과제신청

선정일정

❍ 선정평가 : 2021. 3. 31(수)~ 4. 1(목)

❍ 선정결과 공지 : 2021. 4. 2(금)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신청제한

1)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35)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과제 수 제한기준(35)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 >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기타 예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5호)」에 따름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기정통부 대통령령 제31297호)」 제64조)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단, 출연(연), 특정(연)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참여율은 130%까지 계상 가능

※ 실제 집행은 인건비 100%까지 허용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

– 과제 참여 제한자가 신규 과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4)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4조제4항 관련)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 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3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 발표평가

사전

검토

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

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계획서 보완 협약

체결

❍ 혼합평가(발표평가 대상과제 중 경쟁률 4 : 1 이상인 경우 실시)

사전

검토

1차

서면

평가

2배수 선발 2차

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

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계획서 보완 협약

체결

서면

평가

(30%)

발표

평가

(70%)

선정일정

내용 일정
혼합평가 중 1차 서면평가(필요시) 2021. 3. 23.(화)
혼합평가 중 1차 서면평가 결과 공지(필요시) 2021. 3. 24.(수)
선정평가(발표평가) 2021. 3. 31.(수) ~ 4.1(목)
선정결과 공지 2021. 4. 2.(금)
연구시작일 2021. 5. 1.(목)

※ 일정안내 및 결과알림 방법: SMS,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공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