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식품의약안전평가원]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2021.02.24 조회수 957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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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사업

공고 구분 : 공모

공모 대상 (1개 세부사업, 총 2과제)

세부사업명 과제 수 ’21년 연구비

(백만원)

총계 단년 2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2 2 210
합계 2 0 2 210

※ 예산 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상세내용은 ‘첨부1. 과제 목록’ 및 ‘첨부2. 연구과제제안서(RFP)’ 확인

공모 및 접수 기간 : 2021. 2. 23.(화)∼3. 2.(화) 17: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조)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 좌측메뉴 : 연구과제 사업공고 과제신청

선정일정

❍ 선정평가 : 2021. 3. 15.(월)~3. 19.(금)

기술평가 혼합평가 1차 2021. 3. 15.(월)
발표평가, 혼합평가 2차 2021. 3. 18.(목)∼19.(금)

❍ 선정결과 공지 : 2021. 3. 23.(화)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신청제한

  •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3)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주관 또는 세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제2항)

※ 잔여연구기간 인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될 때에는 해당과제를 참여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정책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

– 과제 참여 제한자가 신규 과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4조제4항 관련)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 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3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 발표평가

사전

검토

기술

평가

(80%)

(발표)

가격

평가

(20%)

 

(필요시)

현장

평가

수행자 선정 결과 통보 계획서 보완 계약

체결

❍ 혼합평가

: 발표평가 대상과제 중 경쟁률 4 : 1 이상인 경우

사전

검토

기술평가(80%) 가격

평가

(20%)

(필요시)

현장

평가

수행자 선정 결과 통보 계획서 보완 계약

체결

1차서면

(30%)

2차발표

(70%)

※ 1차 서면평가에서 상위 2과제 선정(기술평가 점수 85점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선정평가(기술평가) 일정

내용 일정
혼합평가 1차(서면평가) 2021. 3. 15.(월)
혼합평가 1차 결과 공지

(2차 발표평가 대상자 공지)

2021. 3. 16.(화)
발표평가, 혼합평가 2차(발표평가) 2021. 3. 18.(목)~3. 19.(금)
선정결과 공지 2021. 3. 23.(화)
연구시작일 2021. 4. 1.(목)

※ 일정 안내 및 결과 알림 방법 : SMS,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공지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4   선정방법

사전검토

❍ 공고 후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준수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부적합, 신청서류 누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자 기본정보, 과제수행 이력, 선정평가 감점 항목, 참여제한 등 NT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요구 없이 NTIS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사전검토

기술평가

❍ 발표평가

– 발표평가 시간: 과제별 40분(RFP설명 5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산출

※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혼합평가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발표평가 과제 중 경쟁률 4 : 1 이상인 경우 실시

– 평가방법 및 각 단계의 점수산출 방식은 개별 평가방식과 동일함

– 1차 서면평가의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상위 2과제에 대하여 2차 발표평가 실시

혼합평가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방법 : 1차 서면평가 점수 30%, 2차 발표평가 점수 70% 비율로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술평가 점수로 함

※ 단, 1차 서면평가 또는 2차 발표평가 결과, 각 평균점수 85점 미만인 경우는 탈락 처리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가격평가에 대한 평가점수 산출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입찰가격) 평가

최종 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80%와 가격평가 점수 20%로 합산한 후 가‧감점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현장평가 (필요시 실시)

❍ 기술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장평가 결과 기술평가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탈락처리

코로나19 대응 평가방식 운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평가 실시

※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발표평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조)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 좌측메뉴 : 연구과제 사업공고 과제신청

접수완료까지 눌러야 과제신청이 완료됨

접수기간 : 2021. 2. 23.()3. 2.() 17:00

※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함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자 증가로 연구관리시스템 등록·수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 30분 전까지 신청 완료를 권장함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