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추가 접수 안내
사업개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합니다.
☞ 일본 수출규제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다음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신청 요건
ㆍ 경영애로 사유 : ①~⑤ 중 1개 이상 해당
① 일본 수출규제 품목 등을 취급하며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②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제품 취급 소상공인,
③ 업체명과 제품명으로 인해 일본기업ㆍ일본제품으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④ 사실상 일본과는 상관없으나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일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⑤ 기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사유
ㆍ 매출 감소 : 매출액 15% 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19년도 3분기(7,8,9월)와 전년 동기
※ 단,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19년도 2분기와 3분기 비교
–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신청 요건
ㆍ 경영애로 사유 : ①~⑤ 중 1개 이상 해당
① 일본 수출규제 품목 등을 취급하며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②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제품 취급 소상공인,
③ 업체명과 제품명으로 인해 일본기업ㆍ일본제품으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④ 사실상 일본과는 상관없으나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일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⑤ 기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사유
ㆍ 매출 감소 : 매출액 15% 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19년도 3분기(7,8,9월)와 전년 동기
※ 단,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19년도 2분기와 3분기 비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금리 : 1.87%(4/4분기 기준, 변동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 (거치기간 2년)
ㅇ 접수기간 : ’19. 10. 14.(월) ~ 상시접수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공단(지역센터)) |
→ |
신용평가 (보증기관) |
→ |
대출실행 (금융기관)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 ㆍ사업성 등 평가 후)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전국 62개 지역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전국 62개 지역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