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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추가 접수 안내

2019.10.16 조회수 1,218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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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합니다.

☞ 일본 수출규제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다음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신청 요건
ㆍ 경영애로 사유 : ①~⑤ 중 1개 이상 해당
① 일본 수출규제 품목 등을 취급하며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②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제품 취급 소상공인,
③ 업체명과 제품명으로 인해 일본기업ㆍ일본제품으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④ 사실상 일본과는 상관없으나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일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⑤ 기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사유
ㆍ 매출 감소 : 매출액 15% 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19년도 3분기(7,8,9월)와 전년 동기
※ 단,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19년도 2분기와 3분기 비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금리 : 1.87%(4/4분기 기준, 변동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 (거치기간 2년)

 

ㅇ 접수기간 : ’19. 10. 14.(월) ~ 상시접수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보증기관)

대출실행

(금융기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

ㆍ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담보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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