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서울]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2019.10.10 조회수 1,334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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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

☞ 신규 최대 5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설립전 교육 이수 기업(필수)
ㆍ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ㆍ 설립전 교육 신청방법
*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academy.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교육일정: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추후공지

– 신규 지정
ㆍ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ㆍ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ㆍ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ㆍ 그 외 행정안전부「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지원요건
ㆍ 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 업 명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ㅇ 사업접수 : ’19. 11. 4.(월) ~ 11. 8.(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0. 7.(월) ~ 11. 1.(금)(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설립전 교육 : ’19. 10월중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ㅇ 지원규모 : 신규 6개 내외(청년참여형 1개 포함)
※ ’20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선정)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신규 최대 50백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자부담은 10%

ㅇ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다운받기)

지원절차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자치구)

마을기업 지원 접수(자치구)

자치구 현지조사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서울시 심사

(신청단체 브리핑후 심사)

행정안전부 서면심사  마을기업

최종 지정 통보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사업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화번호 070-7873-1430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70-7873-1430)

ㅇ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02-)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02-)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5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3

중 구

사회적경제과

3396-52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7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4971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1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34

동작구

생활경제과

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90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4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40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85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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