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서울] 2019년 3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공모 공고

2019.10.28 조회수 1,225 syusandan
share

사업개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사업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결합ㆍ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통합적인 활성화를 수행할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을 공모합니다.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대상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
– 기본 요건(유형 공통사항) : 지역중심 / 지역성 / 공공성 / 수익성ㆍ지속가능성

ㅇ 신청 대상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해당 자치구 내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체 기반 법인도 신청 가능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19년 10월 기준)

근린재생 일반형(24개소)

창신ㆍ숭인가리봉해방촌상도4성수신촌암사장위난곡ㆍ난향동2,

불광2수유13천연·충현동도봉2사당4성내2송정동인수동,

사근동중화2응암3신월3구로2

중심시가지형(9개소)

세운상가독산동 우시장마장동용산전자상가정동청량리 종합시장, 4·19 사거리,

안암동 캠퍼스 타운창덕궁 앞 도성한복판(낙원상가 일대)

경제기반형(4개소)

서울역창동·상계장안평 일대영등포ㆍ경인로 일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ㅇ 선정규모 : 12개 내외

ㅇ 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앵커를 운영하는 도시재생기업(CRC)는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포함하여 3년간 최대 2.85억원 지원(자부담 20%)

ㅇ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유형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 주거지 관리, 지역 인프라 관리 활용, 민간협의체 파트너십 구축, 지역 주거복지 실현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
–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 지역관리형 사업 외 지역 과제 및 주민 필요를 해결하는 재화 생산ㆍ판매, 공동구매,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

ㅇ 지원사항
– 공통지원 : 유형 구분 없이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지원항목

 

공 통

공간조성비

– 3년간 최대 2,000만원(1)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 3년간 총 6,000만원(연간 3,000만원 한도)

전문가 멘토

(의무사항)

– CRC별 전담 멘토그룹 운영

– 경영ㆍ홍보마케팅ㆍ회계ㆍ업종특화기술 등 전문 컨설팅 지원

 선정된 CRC는 연 3회 이상 의무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앵커특화지원 : 앵커시설을 운영하는 지역관리형 CRC의 경우 공통지원사항 포함 3년간 최대 2억8천5백만원(자부담 20%)

 

추가지원항목

 

지역관리형

+

앵커시설 운영

인건비

– 최대 3(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전문인력 1)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 지원(나머지는 자부담)

– 최대 3

사회보험료

–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5인 이하 사업장은 3,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경우 면적과 크기에 따라 인건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앵커 운영 시 추가 지원 사항

– 총 3(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전문인력 1인 월 250만원)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나머지는 자부담)

– 사회보험료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5인 이하 사업장은 3,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

공간 및 조성

– 앵커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나준공 연기 등으로 해당 공간 사용이 어려울 시 임대료 지원(월 120만원 한도최대 6개월간)

– 사무실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최대 2천만원 지원

– 앵커시설 공간 무상 사용 우선 지원 (최대 3)

– 사무실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개발

기술훈련비

– 신사업 개발제품서비스 개발홍보ㆍ마케팅 개발 등

– 업종 특화 기술회계ㆍ사무ㆍ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 3년 간 총 6천만원(연간 최대 3천 만원 한도)

– 자부담 20%

– 신사업 개발제품ㆍ서비스 개발홍보ㆍ마케팅 개발 등

– 업종 특화 기술회계사무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 3년 간 총 6천만원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 자부담 20%

경영 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업종별지역별 멘토링 지원

사업 연계

– 앵커시설 운영관리사업 우선 수행 자격 부여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사업 연계지원

※ 앵커시설 무상사용 우선 지원의 경우 해당 앵커시설 조성 목적 및 운영 계획을우선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자치구, 현장센터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상 후 지원

지원절차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공고

사전상담

도시재생기업(CRC) 공모사업설명회

도시재생기업(CRC) 신청서 접수

1 서류심사

현지실사

2 대면심사

도시재생기업(CRC) 선정발표

선정 자치구 담당공무원 간담회

협약체결  보조금 교육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소개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2-2133-7159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2-2133-7159 홈페이지URL http://www.seou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02-2133-7159)

ㅇ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지원팀(02-6929-3283/3266, 02-6964-7299)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