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알림(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

2020.05.14 조회수 3,709 산학협력단
share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3개 규정이 ’20년 5월 11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주요내용 ]

1. 챌린지트랙 참여기업 인센티브

출연금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지급, 민간부담현금 완화
  • * 원천기술형 : 대 50%, 중견 70%, 중소 75%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현행 대(60%), 중견(50%), 중소기업(40%) → 챌린지트랙 30%

2. 기획ㆍ평가ㆍ관리시스템 개선

정책지정과제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사전 마련하는 절차 신설
중복과제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의 (경쟁형, 제한모집형, 복수형)
국내 복귀 U턴기업, 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가점부여
④ 과제종료 후 성과평가시 실패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온라인 평가 근거 신설
장비구입 후 낙찰차액 발생시, 다른 용도로 전환불가(장비, 재료비로만 사용)
⑦ 비영리기관 중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의 재무요건 적용 완화
성과활용 우수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예외

3. 연구환경 개선

① 소부장 분야의 계속과제에 청년의무채용 예외조항 신설
  • * 현행은 신규과제 공고시에만 예외 가능,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20.1)
②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는종이원본 없이 전자문서 보관 허용
  • * 내부품의서 등 객관적 진위확인 불가 자료는 종이원본 보관, 국연사규정 개정(‘19.3)
③ 비영리기관은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허용
  • * 단, 직접비에서 계상시 간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국연사규정 개정(‘19.9)
과제종료 후 장비 유지ㆍ보수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통합관리제’ 도입
  • * 대상은 과기부 통합관리제 지정 비영리기관(현재 36개)이며, 직접비의 5%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중기부와 동일), 국연사규정 개정(‘19.3)
⑤ 비영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출자ㆍ출연기간 연장(현 5년 → 추가 5년)
  • * 현재 해당연도 간접비의 5% 이내에서 출자ㆍ출연 가능, 국연사규정 개정(‘19.3)
연구지원비 성격의 세목 통합하고, 소모성 경비는 증빙서류 면제
  • *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통합(연구활동비), 회의비,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직접비 5% 이내 편성하고 증빙면제(단, 초과편성시 전체증빙 필요), 국연사규정 개정(‘19.9)

 

#첨부 : 규정개정 보고서(최종) – 200511(안내용) 1부.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