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22 착수 국방ICT신기술 R&D 부처협력사업 산ㆍ학ㆍ연 공모
1. 공모 대상사업 및 제안분야
□ ICT R&D사업
◦ (목적) 정부부처 주관 ICT R&D사업에 국방과제를 반영하여 국방 內 ICT신기술 선도 적용·확산하여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강화 도모
◦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6조
◦ (제안분야) ICT 6대 기술분야
* 미래통신·전파, SW·컴퓨팅, 방송·콘텐츠, 차세대 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융합
• 국방개혁 2.0 정보화분야 과제
• 스마트 국방혁신 기술·기반 사업 과제
• 4차 산업혁명·혁신 성장동력 과제
• 5G+/AI국가전략, ICT R&D 혁신전략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과제
※ 현 추진중인 과제 또는 사업과 중복·유사과제 제안불가
◦ (추진일정)
절 차 | 일 정 | 담당 기관 | ||
수요조사 | ~ 12월 | 국방부/기품원 | ||
국방분야 후보과제 선정/소요구체화 | ~ 1월 | 국방부/기품원 | ||
소요서 제출(정책분야) | 2월 | 국방부 | ||
기술수요 검토 및 분야조정 | 3 ~ 7월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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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과제기획위원회) | 8~12월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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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서·RFP 작성 | 익년 1월 | RFP작업반 | ||
예산심의 확정(사업심의위원회) | 1~2월 | 과기정통부 | ||
사업공고 | 2월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 (목적) 부처간 협업촉진 및 중복추진 방지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운영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 (제안분야) 기 발굴한 사업과 유사한 과제는 제안대상에서 제외
• (성장동력창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성장동력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발굴
• (사회문제해결) 건강·환경·생활안전·재난안전 등 국민적 수요가 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 (기타) 상기 분야외 다부처 협업이 시급한 현안 과제
◦ (제안조건)
•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 투입하여 R&D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및 현장적용까지 포함
• 국가적으로 시급성이 있고,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기 발굴한 공동사업과 유사한 과제는 원칙적으로 제안 대상에서 제외
• 중대형·중장기(3~8년) R&D로, 기간내 개발 및 실증 가능한 사업
* 사회문제해결분야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증·실용화를 필수적으로 포함
◦ (추진일정)
절 차 | 일 정 | 담당 기관 | ||
수요조사 | ~ 12월 | 국방부/기품원 | ||
국방분야 후보과제 선정/소요 구체화 | ~ 1월 | 국방부/기품원 | ||
소요서 제출(정책분야) | 4월 | 국방부 | ||
수요검토 및 사전기획대상 확정 | 6월 | 과기정통부, 다부처특위 | ||
사전 기획연구 | 7월 | 주관연구기관(과기부 비용지원) | ||
공동 기획연구 | 8~12월 | 주관연구기관(과기부 비용지원) | ||
최종 공동기획사업 확정 | 익년 1월 | 다부처특위 | ||
F+2년도 예산 신청/추진 | 익년 2월 | 수행부처 | ||
사업진행 | F+2년 | 담당부서 |
▣ (2개 사업 공통사항)
사업 추진 시 사용자(군 운용부대) 참여가능 과제 우대
현 추진중인 과제 또는 사업과 중복·유사과제 제안 불가
2. 신청기관 : 산・학・연, 소요군, 기품원, 국과연, 국방연, 방사청 등
3. 신청기한 : 2020년 12월18일(금) 24:00시 접수분
4. 신청서류 : 기술수요조사서 각 1부 [작성양식]
기품원 홈페이지(인터넷) “ICT 신기술 과제공모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사업, 국가 디지털전환 사업은 후반기(8~9월) 공모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軍 대상 수요만 접수
5. 산·학·연·군 대상 설명회 : 미실시
사업설명 등 관련 자료는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방법
○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홈페이지 우측 상단부 “DTaQ 정보서비스”- “국방ICT 신기술 과제공모” 클릭, 소요공모 窓의 “과제제출”에 기술수요조사서 제출
7. 문의처
○ 국방부 정보화기획실 박종혁 소령(02-748-5916, pjh1282@mnd.go.kr)
○ 기품원 국방ICT혁신팀 선임연구원 이주경(055-751-5513,hongik75@dtaq.re.kr)
8. 참고사항
○ 본 사업은 과제의 상용화와 군 전력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의 지원 및 통제를 받아, 全 연구개발기간(소요제기~체계개발~군 적합성평가~국방규격화) 국방기술품질원(국방ICT융합전담기관)이 국방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며, 군(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상시 반영하고 참여기업의 국방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