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장』 선정계획 공고 마감 :20.10.8(목) 18:0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장』 선정계획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및 글로벌화를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는『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을 이끌고 갈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단장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 규모 : 7년(4년+3년) / 3,867억원(정부 3,333억원, 민간 534억원)
◦ 사업단은 7년간 292억원 이내 지원 예정(1차년도 35억원 이내)
* 정부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및 사업단 지원 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주요 사업 내용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K-Farm | ||||||||||||||||
사업비전 | ||||||||||||||||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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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
[1단계] K-Farm 모델의 영농 효율성 증대 및 핵심기술 확보
[2단계] 스마트팜 원천기술 확보 및 K-Farm 모델의 시장 진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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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 성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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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목표치 | |||||||||||||||
1단계(∼2024년) | 2단계(∼2027년) | |||||||||||||||
세계최고 대비 생산성 지수 | 0.73 | 0.80 | ||||||||||||||
생산비용 절감지수 | 0.12 | 0.23 | ||||||||||||||
핵심 기자재 국산화율(%) | 50 | 100 | ||||||||||||||
글로벌 Top3 선도기술 개발(건) | 4 | 13 | ||||||||||||||
국제표준 제정(건) | 5 | 26 | ||||||||||||||
수출 계약체결(건) | 15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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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
사업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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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단장 임무 및 신청자격 |
□ 사업단장 임무 : 사업단을 대표하여 사업단 총괄 운영‧관리, 사업화,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
운영규정(안)* 제10조 사업단장 | ||||
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평가,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스마트팜 다부처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제정(안) 입법예고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축 제2020-392호, 2020.8.20.)
□ 사업단장 자격
◦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사업 운영·조직 관리에 필요한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 신청제한(접수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거 참여* 제한을 받았거나 제한 중인 자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사업단장(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등으로 참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근무조건
◦ 사업단장 임기 : 3년
* 임기 시작일은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설립등기일로부터 함
◦ 사업단장 보수 : 연 1억 5천만원 수준 (2021.1.1.부터 지급)
* 타 유사 사업단장 연봉(인센티브 포함)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결정
** 사업단장 선정확정부터 스마트팜 다부처 혁신기술개발사업 시작일 이전까지 사업기획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전문가 활용수당 지급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예정
◦ 타 업무와 겸직 불가 : 사업단장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 참여 불가능
* 기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있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단장 임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단해야 함
※ 붙임 1. 사업단장 제안요청서 참조
3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 방법
◦ 반드시 신청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기존 회원은 기존 아이디를 이용하며,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공고/접수’에서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단장 선정공고 클릭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하여 제출 시에는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 필수 제출서류 : 2부
➊ 사업단장 신청서 1부(붙임2 서식 참고)
* 최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기본사항 증빙서류 첨부
➋ 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1부(별도 서식 없음)
※ 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공고 및 서류 접수기한
◦ 공고기간 : 2020.9.7. ~ 10.8.까지
◦ 접수기간 : 2020.9.24. ~ 10.8. 18:00까지
◈ 신청자가 없거나 1인 이하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 접수자만으로 선정평가를 실시 |
4 |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절차
1단계
공고 및 접수 |
2단계
서면평가 |
3단계
발표평가 |
4단계
사업단장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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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공고·접수) 사업단장 선정공고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통합정보서비스(FRIS)를 통해 신청서 접수
◦ (2단계 : 서면평가)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및 제출 자료의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선정기준에 의거 3~5인 이내 후보자를 선발
* 지원자가 10인 미만일 경우 3인, 10인 이상일 경우 5인 선발
** 서면평가 합격자는 개별 통보
◦ (3단계 : 발표평가) 후보자 발표(15분) 및 질의응답(30분)
1) 평가 대상 : 지원자 중 1차 서면평가를 합격한 후보자
2) 발표 내용 :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경영관리 계획,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
3) 발표 양식 : PPT 사용(별도 서식 없음)
◦ (4단계 : 사업단장 선정)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최종선정 예정
※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공고
□ 선정기준
◦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40점)
◦ 비전 및 리더십(20점)
◦ 사업 추진 계획(30점)
◦ 사업단 운영 및 성과관리(10점)
□ 기타사항
◦ 기타 선정평가와 관련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진행
5 | 문의처 및 기타 |
□ 다음의 경우 평가 및 선정 시에 제외됨
◈ 지원자가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 실무지원팀
문의 내용 | 연락처(061-338-) |
▪접수시스템 관련 | 9846, 9848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 9733, 9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