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 안내 및 홍보

2019.09.18 조회수 2,862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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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 ‘ 19.6.25. ) 및「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제정( ‘ 19.8.9. ) 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요 과학기술자료를 등록,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여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세대에게 우리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귀 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과 붙임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대상 자료를 소유하고있는 경우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 및 외부(전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많은 국민들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도 명: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나. 등록대상: 국가적 차원의 보존 · 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과학기술자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다. 등록절차: 소유자 신청 이후, 관련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연 2회 심사 진행)

라. 지원/활용: 관련 전문가 검토 후 필요시 자료의 보존 및 활용(전시, 교육 등)지원

마. 신청/접수: 우편(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및 전자우편(knsh@korea.kr )/상시접수

※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go.kr ) 참조

붙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안내서 및 홍보 포스터 각 1부. 끝.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