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집행 규제 완화 안내 (시행 2026.05.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 회의비 중 식비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 (시행 2026.5.6.)
| 현행 | 개정안 |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 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활동비 회의비 중 개정 사항
1) 사전결재 폐지 : 기존에 의무화되었던 회의비(식비) 사전신청 폐지
2) 외부참석자 인정기준 완화 : 회의비(식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필수요건은 유지하되, 외부참석자의 인정 범위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 타 기관 소속 | 과제 미참여자 |
※ 시행일자(2026.05.06) 이전에 집행한 회의비(식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전 내부결재 요건 적용
※ 별도의 지침이 있는 지원기관(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경우 지원기관 규정 개정 후 적용이 가능하오니 해당 과제는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