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규정에 따른 연구비 관리 · 사용 안내

2019.07.03 조회수 7,585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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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나.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2 . 위 호 관련, 주관연구기관에서는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으로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조사 및 감사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재단 소관 연구과제에서 해당 사안이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과기부 소관 과기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4조>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 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 감사 ·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이상 공문 내용)

(이하 규정 전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5항>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5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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