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2021년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 공모
<독립·호국·민주화 정신 선양을 위한 2021년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 공모>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 민간 부문의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연구 활동 촉진 및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의 공훈 선양
– 국내외 연구자 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학계 및 일반 국민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
❍ 추진방향
– 전공 분야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역사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된 연구 우선 지원
–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우선 지원
– 지정주제와 관련된 사업의 선정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1년 3월 ~ 11월
❍ (사업예산) 총 1억 7천만원(학술회의 1억 3천만원, 문헌발간 4천만원)
❍ (지원규모) 사업별 총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국제 학술회의 및 지정주제 1,500만원, 국내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1,0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자격)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사업회, 학회,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등 민간 단체
❍ (공모분야) 학술회의(국내·국제), 문헌발간
※ 국제학술회의는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학자(여권 국적 기준)가 발표자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
❍ (공모주제) 자율주제 및 지정주제
– (자율주제)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분야 주제
※ 사업목적 및 추진 방향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자율주제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자부담 및 기타, 지자체 보조액으로 편성해야 함
– (지정주제) 아래 주제 중에서 선정
① 독립운동가가 쓴 독립운동사 다시 보기
② 일제강점기 미주 유학생의 독립운동과 사회활동
③ 양근환, 김익상 의열활동 100주년 관련 내용
④ 6·25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외국인 참전자 선양 방안
⑤ 6·10만세운동 관련 내용
※ 학술회의와 문헌발간에 동일한 주제로 중복 신청 가능
❍ (지원항목)
분 야 |
항 목 |
학술회의 |
○ 학술회의 자료집 발간비, 장소 사용료 ○ 발표 / 사회 / 토론비, 원고료 ○ 현수막, 초대장,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 외국인 학자 초청 항공료(2등석) |
문헌발간 |
○ 원고료, 감수․교정비, 인쇄비 등 문헌발간 소요 비용 |
– 학술회의 리셉션 및 문헌발간 출판기념회 등 행사 경비, 해당 학술회의 자료집이 아닌 일반 학회지의 인쇄비 등은 인정 불가
– 자율주제 국제학술회의 시 외국인 학자의 체재비는 지원되지 않음
– 사업 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단체 내부 임직원 및 상근자 인건비 등의 항목은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0. 12. 17.(목) 09:00 ~ 2021. 1. 18.(월) 18:00
❍ (제출서류) 붙임 1~4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 (제출방법) 전자우편 제출(이메일 youngs28@korea.kr)
–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 우리 대학은 경기동부보훈지청에 제출
※ 전자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 한해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제출
4. 유의사항
❍ 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학술회의 종료 또는 문헌발간 완료 후 20일 이내
– 제출자료 : 정산·실적보고서, 학술회의 자료집 또는 문헌 10권 이상
❍ 학술회의에 국가보훈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후원명칭 사용을 서면 신청하여 승인 후 사용
❍ 자율주제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자부담 및 기타, 지자체 보조액으로 편성해야 함
❍ 자부담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정도, 일반인 참여도, 상반기 추진 등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하기 바람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