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1년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1. 사업목적
ㅇ 대학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 조성‧운영 지원
* 단순 장비 운영, 데이터 산출이 아닌 데이터 해석 등을 통한 연구 멘토링이 가능한 연구지원시설로, 대학에 기구축된 장비를 집적‧공동활용으로 전환하여 조성하고, 연구장비 전담운영인력을 통해 시설‧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ㅇ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 활용‧운영‧관리 고도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 및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2. 지원 내용
구분 |
①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 |
③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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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역 |
• 연구장비 이전비/유지보수/ • 장비전담인력 인건비/교육 • 기타 센터운영비 |
• 핵심연구지원센터 내 신규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 선정・수행 시에만 신청 가능 |
•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비 ※ 연구장비 구축비 제외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 수행 시에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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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과제수 |
자유공모 |
지정공모 |
신규구축 |
노후교체 |
연구자 중심형 |
전담운영인력 중심형 |
• 신규조성 14개소 내외 • 성장지원 4개소 내외 |
• (시범) 국가현안 대응형 2개소 내외 ※ 대학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확보한 연구소 등 집단 |
• 25개 과제 내외 |
• (시범) |
• 8개 과제 내외 |
• 7개 과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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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연구비 |
• 연 3~6억원 (간접비 포함) |
• 연 3~10억원 이내 (간접비 포함) |
• 장비 당 1~10억원 이내 ※ 간접비 없음 ※ 센터 당 유형별 1개 장비만 신청 가능(시스템 장비인 경우 여러 점의 장비라도 1점으로 인정) ※ 최대 지원 규모(10억원)를 초과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관지원금으로 충당 시 신청 가능 ※ 낙찰차액 발생 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계정으로 이체하여 유지보수비로 활용 |
• 연 0.9억원 이내(간접비 포함) ※ 간접비 : 기관고시율 이내 자율적으로 계상 ※ 센터 당 유형별 1개 과제만 신청・수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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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 : 직접비 15% 이내, 지원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 책정한 경우 직접비 10% 이내 ※ 기관지원금 의무 부담 : 정부 지원 금액의 10% 이상 현금 의무 부담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은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조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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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 6년(3+3) |
• 1년 ※ 단, 사업기간 이내 구축이 어려운 장비는 구축완료 시점까지로 과제수행기간 설정 |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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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시일 |
• 2021년 6월 |
• 2021년 7월 |
• 2021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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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3책 5공 제외 |
• 3책 5공 포함 • ’21년 계속 지원 핵심연구지원센터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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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신청 가능한 과제수 제한 없음 |
• ’21년 신규 선정 및 계속 지원 핵심연구지원센터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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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집단연구사업*과 중복 신청・수행 허용 * 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 공실관, 공기원은 제외* * 단, 공실관 또는 공기원 등 범용 장비 중심의 공동활용시설이 특정 연구분야로 특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로 전환되고 기존 공실관 또는 공기원과 구분되는 독립된 조직 체계와 계정으로 운영된다면 지원 가능 • 교육부「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소는「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과제와「연구장비 구축 지원」과제만 신청할 수 있고,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예산만 지원 |
3. 신청 및 참여 자격
★ 신청 대학은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대학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② ’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 결과 B등급 이상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선정 이후에라도 과제 탈락 처리함
①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내 연구시설*
* (자유공모) 신규조성형 : 개별 연구실에 흩어져 단독활용 중인 연구장비를 집적화하여 연구분야별로 특화된 새로운 센터를 조성하는 유형
* (자유공모) 성장지원형 : 정부 지원 또는 대학 자체적으로 조성한 이후 지원 종료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졌거나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존 시설의 개선 및 성장을 지원하는 유형
* (지정공모) 국가현안 대응형 : 대학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확보한 연구소를 대상으로 BL3 시설의 개선,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연구소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유형
② 연구장비 구축 지원 : ’21년「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과제에 신규 선정되었거나 계속 지원받고 있는 센터
③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21년「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과제를 계속 지원받고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센터 소속 연구자와 센터 외부(교내 또는 타 대학・비영리 연구기관 소속) 공동연구자
※ 연구자 중심형 : 핵심연구지원센터 소속 연구자(센터장, 공동연구원)가 과제책임자가 되어 센터 외부 연구자와 센터 장비・인력 중심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유형
※ 전담운영인력* 중심형 : 핵심연구지원센터 소속 전담운영인력이 과제책임자가 되어 센터 외부와 장비 개발, 장비 분석법(프로토콜 등) 개발 등 장비 중심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유형
* 전담운영인력 : 센터에 소속되어 센터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담 운영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인력(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제외)으로 정의하되, 인건비의 계상 등 세부기준은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의 신청 및 참여 자격과 동일함
※ 해당 센터의 연구분야 및 연구장비와 밀접히 연관된 연구주제여야 하며, 연구 수행 과정 및 연구 결과가 센터의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
4.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ㅇ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지원사업 제재 등 참여제한을 받은 대학 소속의 센터 참여 제한
ㅇ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라 2021년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이외의 대학은 대학중점연구소 및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참여 제한
< 연구원 >
ㅇ 세부 과제 중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에 한해, 3책 5공* 사항이 적용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ㅇ 참여연구원 중 전담운영인력은 아래 사항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제외함1. 각 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는 본 과제에서 50% 이상 충당하여야 함2. 전체 전담운영인력 인건비의 합은 직접비의 20% 이상이어야 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및 참여 가능
5.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ㅇ 방법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내 사업신청시스템(이하 ‘사업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시스템 접속 주소 : http://www.zeus.go.kr/apply
– 신청 매뉴얼은 공고문 등과 함께 사업신청시스템에 공지 예정
– 사업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외 별도 오프라인 제출 서류 없음
□ 신청 절차 : 대학과 사전협의(교비 대응자금 지원, 공간 및 행정 지원 사항 등등) 必 => 연구자 ZEUS 사업신청시스템* 통하여 사업신청
*사업신청시스템 접속 주소 : http://www.zeus.go.kr
6.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021. 2. 17.(수) 09:00∼2021. 3. 3.(수)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