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참가대학 신규 선정 공고
- 사업목적
◦ 지역 간 ․ 대학 간 교육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 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1년 ~ ′26년(6년 : 3+3년)
※ 사업기간 중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를 통해 참여대학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사업예산 : ′21년 816억원(8개 분야, 48교 내외)
◦ 지원분야 : ′21년 8개 분야 우선지원(′22년부터 단계적 확대)
8개 분야 |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차세대(시스템/지능형) 반도체, ④ 미래자동차
⑤ 바이오헬스(맞춤형 헬스케어 포함), ⑥ 실감미디어(콘텐츠)(AR/VR 포함) ⑦ 지능형 로봇, ⑧ 에너지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
◦ 지원대상 : 전국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 | ||
▪신기술분야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이 분야별 컨소시엄 구성
▪자율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대학 1교, 전문대학 1교 포함하여 4~7개 대학으로 구성 ※ 주관대학(1교) 및 참여대학(3~6교) ▪수도권, 지방이 각각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분교는 본교와 구분되는 대학으로 인정) ▪대학별 1~3개 분야 신청 가능(주관대학 신청 시 1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나,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분야 중 1개 분야에 한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 |
- 선정계획
◦ 신청요건
– (학사제도개편) 학생의 신기술분야 교과목 선택권 확대
–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간 학사제도 상호 개방
– (교수 참여) 교수요원 확보 및 신기술분야 교육과정 개발 참여
– (자원 공유) 신기술분야 교육 관련 인적 ․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 지속 발굴
◦ 선정방식
– (선정규모) 신청 컨소시엄 수 및 규모(대학 수), 전체 예산 규모(48교 내외) 등을 토대로 분야별 선정 컨소시엄 수(1~3개) 결정(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
– (분야별 선정) 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21~′26년)를 토대로 분야별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 선정
– (선정절차) 가 신청 접수 및 공개, 본 접수, 분야별 선정규모 결정, 평가, 선정
- 붙임1.-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사업-기본계획.hwp (1.5 MB)
- 붙임2.-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사업-가-신청서.hwp (151.0 KB)
- 붙임3.-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사업-본-신청서.hwp (153.5 KB)
- 붙임4.-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사업-신청-확약서.hwp (15.0 KB)
- 붙임5.-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사업계획서-양식.hwp (319.5 KB)
- 7001793-삼육대학교-2021-1861.pdf (187.1 KB)
-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사업-공고문.hwp (52.5 KB)
-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사업-신규대학-선정-공고-안내.pdf (192.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