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 안산시 2019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인증) 계획 공고(일자리 창출)

2019.10.10 조회수 1,221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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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안산시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안산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종업원300인 미만)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본사, 주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종업원300인 미만)으로서

–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과 증가율이 다음과 같은 기업
ㆍ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5명이상, 증가율 5%이상
ㆍ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3명이상
◆ 고용증가인원(명) :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 수)
◆ 고용증가율(%) :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 수] * 100
※  A기간 : ‘18년10월 ∼ ’19년9월, B기간 : ‘17년10월 ∼ ’18년9월 / 근로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ㅇ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인증신청 2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한 기업
– 근로자 파견·용역 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기간 : 2020. 1. 1. ~ 2021. 12. 31.(2년)

ㅇ 우대지원제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사 업 명

지원내용

비 고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8점 가점 및 0.25% 추가금리

선정시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 해외지사화 사업

– 국내ㆍ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 5점 가점

선정시

ㅇ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사후관리 기간 : 인증기간(2년)
– 인증취소 사유
ㆍ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인원을 유지 못하는 경우
ㆍ 신청 제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 조치사항
ㆍ 인증 취소 및 해당기업 인증서ㆍ현판 회수, 우대지원 중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별관동 3층

ㅇ 신청 서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31-481-2279 홈페이지URL https://www.ans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31-481-2279 홈페이지URL https://www.ans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www.ansan.go.kr) → 시정안내 → 시정소식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031-481-2279)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