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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19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2019.09.30 조회수 534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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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19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4분기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대출금리 중 2.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ㆍ「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ㅇ 제외대상
– 창업한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1년 미만의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 대출 운전자금 상환일로부터 만 1년 미만의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금 지원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ㅇ 융자기간 : 1년 ~ 3년 범위 내 선택 (만기 및 분할 상환)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추가(0.5%)지원 :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여성・장애인기업, 본사 관내이전 기업(1회에 한함), 고용증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10%이상 고용증대)

 

ㅇ 대출금리 : 대출취급 은행별 제시금리 별도 첨부

 

ㅇ 대출은행 : 김포시 관내 6개 협약은행 및 한국씨티은행(일산 중앙점)
–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일산 중앙점)

 

ㅇ 대출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기관 :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김포시 사우중로 31)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김포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980-2283 홈페이지URL http://www.gimpo.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김포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980-2283 홈페이지URL http://www.gimpo.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www.gimpo.go.kr) → 경제정보 → 기업지원 → 중소기업정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3)

 

ㅇ 농협은행 김포시지부(031-980-0541)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