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강원] 원주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2019.09.16 조회수 1,607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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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강원도 원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노후화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 원주시 관할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할 사업장 중「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지원 제외대상
– 대기배출시설 신ㆍ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 방지시설(‘20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사업장 예외)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ㅇ 우선지원 대상
① 강원도 수요 조사 시 기선정된 대기배출시설 4개소
② 사업장 당 1개의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③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④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⑤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⑦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⑧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543,000천원 (국비 271,500, 도비 67,160, 시비 152,040, 자부담 54,300)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ㆍ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ㆍ기구류 포함. 단, 예비용 기계ㆍ기구류는 제외

ㅇ 방지시설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ㆍ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 지원(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참조)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입자상물질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3.6억원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ㆍ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ㆍ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ㅇ 사물인터넷(IoT) 지원금액
– 부착대상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 구성 및 장치사양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의1. 참조)
– 설치시기 :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의1. 참조)
–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차압계ㆍ압력계 비용 포함)

ㅇ 보조금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지원절차

사업신청

서류검토현장조사

사업승인 여부 통보

설치계약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IoT 설치

보조금 신청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설치 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전화번호 033-737-3043 홈페이지URL http://www.wo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전화번호 033-737-3043 홈페이지URL http://www.wonju.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원주(www.wonju.go.kr) →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33-73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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