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건)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2019.10.30 조회수 2,272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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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건)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1 . 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8286 (2019 . 9 . 10 . )
2 . 국회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 19 . 11 . 5 . (화)까지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공문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개정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22178 한정애 19 .8 .28 . 사역동물 복지 증진, 동물실험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2190 한정애 19 .8 .29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

험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고, 일정한 경우 실험동물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함

붙임 1 . 202217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
2 . 202219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
3 .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