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배포

2019.01.11 조회수 10,791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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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 · 공공연 연구성과의 성공적인 기술이전 · 상용화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19.1.8)에서 「대학 · 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①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대리인 비용 적정화 포함) , ②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③ 특허기술 이전 · 사업화 법 · 제도개선

그간 대학 등 공공부문이 지급하는 특허관련 대리인비용이 민간부문의 절반에 불과하여, 고품질 특허창출에 필수적인 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고 민간에 비해 품질이 낮은 공공특허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동 회의에서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대리인 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대학 · 공공연에 보급하여 대학 ·공공연이 대리인 비용을 현실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첨부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준수하여 대학 · 공공연 등 공공부문에서 고품질의 특허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 1부.
2 . 대학 · 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1부.
3 . 배포목록 1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술개발 체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