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신청기간: 매 학기 말부터 개강 후 3주까지
- •휴학기간: 통산 4학기(2년).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 •휴학절차
휴학원서 작성 → 학과 확인 → 도서관, 재무실 확인 → 대학원 교학팀 제출 - •유의사항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된다.
복학
- •신청기간: 매 학기 개강 2주 전부터 개강일까지
- •복학절차
복학원서 작성 → 학과 확인 → 대학원 교학팀 제출 → 등록금 납부
자퇴
- •자퇴절차
자퇴원서 작성 → 학과 확인 → 도서관, 재무실 확인 → 대학원 교학팀 제출
※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할 경우 등록금 환불 신청서도 작성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자퇴원을 제출한 자
재입학
- •신청기간: 매 학기 소정 기간
- •재입학절차
재입학 여석 문의(대학원 교학팀) → 재입학원서 제출 → 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 - •유의사항
- ①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의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 ④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