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삼육대학교 경영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2024.12.02 조회수 203 대학원

삼육대학교 경영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12.09.(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2025년부터 적용될 경영대학원 시행세칙의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위원회, 입시서류, 연구등록비, 복학등

▣ 시행세칙
1) 제5조 (모집횟수 및 시기)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2) 제8조 (지원구비서류) 입시지원서류
3) 제12조 (연구등록) 연구등록비
4) 제16조 (복학) 복학기간
5) 제19조 (재입학) 재입학
6) 제54조 (학위의 청구) 학위학점
7) 제62조 (경영대학원위원회) 위원회
8) 제63조 (임기) 삭제
9) 제64조 (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삭제
10) 제65조 (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삭제

3. 시행세칙 개정(안) : 붙임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2024) 1부.

4.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4년 12월 09일(월) 오후18시까지 의견마감.
➁ 회신방법 : e-mail(jesushb328a@syu.ac.kr)
➂ 문 의 : 대학원 교학팀(02-3399-3008)

2024. 12. 2.

삼육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최종수정일 :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