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 안내

퇴사 안내  
(생활교육원비 환불) 정규학기 입사예정자 또는 입사자가 입사포기 또는 중도퇴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관에서 정한 개관일(입사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생활교육원비를 환불한다. 이 경우 기물의 파손 또는 분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개관일 1일 전까지 미입사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교육원비 전액을 환불한다.
2. 개관일 이후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2주분의 생활관비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
3. 개관일 이후 환불의 경우 입사비 및 자치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4. 정규학기 입사의 경우 잔여 거주기간이 4주 미만인 때에는 잔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5. 군입대, 질병[의사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천재지변 또는 관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
  • 담당부서
    생활교육원
  • 전화번호
    브니엘관02-3399-3679 살렘관3662 시온관3667 에덴관3668
최종수정일: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