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원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은 건물로 정한다. <개정: 2019.05.13.><개정: 2021.01.22.>
    1. 시온관
    2. 에덴관
    3. 브니엘관
    4. 살렘관
    5. 만나의 집

제2조 (목적)

  •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훈련 및 인격 도야를 목적 으로 한다.

제3조 (운영감독)

  • 본 생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부처와 협력하여 생활교육원을 관리 감독한다. <개정: 2013.08.28>

제4조 (개관 및 이용제한)

  • 생활교육원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원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 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인의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 이 없는 경우 생활교육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제5조 (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 생활교육원 운영규정은 생활교육원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교육원별로 내부수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8.28.>

제 2 장 직제와 각종 회의

제6조 (직제)

    • 생활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① 생활교육원장 <개정: 2019.05.13.>
      ②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③ 생활교육원 팀장 1명
      ④ 행정직원 및 조교 <신설: 2016.02.29.><개정: 2021.01.22.>
      ⑤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⑥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제7조 (임원임명 및 임기)

  •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은 생활교육원장이 임명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개강 2주전부터 동 학기 종강 후 1주까지로 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생활교육원장<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개정: 2021.01.21.>
    2. 서 기: 시온관장<개정: 2016.07.27.>
    3. 위 원: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신학숙관장, 에덴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생활교육원팀장, 국제교육원팀장, 생활관영양사, 직원(1).<개정: 2016.07.27.><개정: 2018.01.19.><개정: 2021.01.22.>
     

제9조 (임원회의)

  • 각 생활교육원별로 관장, 조교, 생활교육 부장, 각 층장 및 임원,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 활교육원의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제10조 (식당직원회의)

  •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 재무팀장, 영양사, 생활교육원팀장, 각관 자치회장,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 의장은 생활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

제11조 (방장회의)

  • 효율적인 생활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방장회의를 개최하며 생활 교육부장이 의장이 된다.

제 3 장 입사와 퇴사

제12조 (입사자격)

  • 본 생활교육원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원의 운영목적을 이해하고, 생활교육원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08.28>
    • 2.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제13조 (입사절차)

  • 생활교육원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01.22.>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삭제: 2021.01.22.>
    3. <삭제: 2021.01.22.>
    4. 건강진단서(전염병 질환 유무 확인 필수)<개정: 2021.01.22.>

제14조 (납부)

  • 입사가 확정된 학생들은 관리비와 식비를 입사 전 정한기간 내에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며 신입사생의 경우 일 정액의 입사비를 납입해야 한다.

제15조 (거주기간)

  • 거주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 한 학기(방학기간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제16조 (입사제한)

  •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직전학기 퇴사자<개정: 2021.01.22.>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5. 관리비 및 식비를 체납한 자
    6. 기타 생활교육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1.01.22.>
     

제17조 (퇴사요건)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 강제퇴사 <개정: 2013.08.28><개정: 2021.01.22.>
    가.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퇴사 시 환불규정 <개정: 2021.01.22.>
    가. <삭제>
    나. <삭제>
    다.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주)로부터 2주(14일)을 제하고 환불한다. (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 단, 잔여일이 4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제 4 장 생활교육원 수칙

제18조 (명예제도)

  • 생활교육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21.01.22.>

제19조 (방 배정)

  • 생활교육원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생활교육원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교육부장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원생 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 (영성교육)

  •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은 생활교육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은 전인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원의 전인교육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조명변경: 2021.01.22.]

제21조 (일과표)

  • 원생은 각 교육원의 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일과시간은 각 교육원 별로 정한다.

제22조 (외부인 출입 제한)

  • 외부인은 관장의 허락 없이 관내로 출입할 수 없다.

제23조 (게시판 이용)

  •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생활교육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기물보존 및 변상)

  • 생활교육원의 기물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파손하였을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제25조 (화기관리 및 청결)

  • •(1)원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 (2)교육원생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원생 호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

제26조 (금지행위)

  •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부도덕한 행동
    2.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 전열기(전기담요, 전기요, 전기난로 등),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개정: 2016.02.29.>
    8.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환자의 식사는 예외임)
    9.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
    11. 외부인을 생활교육원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개정: 2021.01.22.>
    12. 그 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3.08.28>

제27조 (외박)

  • ① 외박 :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27.>

제28조 (개인물품 관리와 처분)

  • •(1)(소지품 보관) 원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관장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2)(임의처분) 퇴사한 교육원생이 교육원에 남긴 개인물품과 교육원 주변 자전거 거치대에 거치된 자전거는 교육원 임의로 폐기처분하거나 매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분실 및 도난에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6.07.27.>

제29조 (상벌규정)

  • 타의 모범이 되는 방과 개인은 포상하며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 반한 자는 처벌한다.

제30조 (처벌)

  •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퇴사: 음주, 흡연, 폭력, 마약 복용 등<개정: 2016.07.27.>
    2 아침,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른다.<개정: 2021.01.22.>
     

제31조 (관생의 권리)

  • 원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각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개정: 2021.01.22.>
      2. 각 생활교육관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개정: 2021.01.22.>
      3. 생활교육원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개정: 2013.08.28>

제32조 (자치회)

  • 생활교육원 규칙 안에서 원생들의 신앙, 문화,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관장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제33조 (자동차 보유)

  •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8>
    1. 자동차 등록증
    2. 종합 보험증명서 –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개정: 2013.08.28>
    3. 주민등록등본
    4. 자동차 사용 사유서<개정: 2021.01.22.>
    가.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나. 주차는 생활교육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  

제34조 (이륜원동기 자동차보유)

  • ① 관생은 교내에서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는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8.28.>
    [제35조에서 이동 2021.01.22.]

제 5 장 신학숙 운영 수칙

제35조 (명칭)

  •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생활교육관을 신학숙으로 운영한다.<개정: 2021.01.22.>
    [제36조에서 이동 2021.01.22.]

제36조 (입사자격)

  •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08.28.>
    [제37조에서 이동 2021.01.22.]

제37조 (운영)

  • 생활교육원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01.22.]

부칙

  •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생활교육원
  • 전화번호
    02-3399-3662,3667-8
최종수정일: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