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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2020.08.06 조회수 757 2020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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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총학생회에서 재학생들 대상으로 수업 운영 방식 (대면 비대면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 설문조사 결과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제가 듣는 수업들이 비대면로 바뀌면, 기숙사에 들어갈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기숙사 신청하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숙사 환불규정이 자치회비와 입사비는 환불 못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수업 운영 방식이 바뀌어 기숙사에 입사하기도 전에 환불받을 경우에는 자치회비와 입사비까지 전액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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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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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