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기숙사비

2020.03.31 조회수 8,568 2020100104

우한폐렴 국내확산으로 인하여 기숙사 입관이 미뤄짐에 따라 기숙사이용불가한 상황에 대해 환불문의를 합니다.
저희가 기숙사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약 한달에 해당하는 기숙사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기숙사식을 신청할때 1학기 동안 80번을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1학기의 일수가 줄어들어서 식사횟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식사횟수를 줄일 수 있는지, 기숙사식의 횟수를 줄인 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부서
    생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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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