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2020.12.31 조회수 871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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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01. 07.(목)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➀ ‘학칙’의 전면 개정으로 ‘학칙시행세칙’의 조 신설 및 내용 수정
➁ 효과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세칙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 붙임

➀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0) 1부.
➁ 학칙시행세칙 전면 개정(안) 전문 1부.
➂ 구학칙시행세칙 전문 1부.

 

3.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4. 회신

➀ 회신기한 : 2021년 01월 07일(목)
➁ 회신방법 : E-mail(prof_data@syu.ac.kr)
➂ 문의전화 : 교무처(02-3399-3357)

 

 

2020. 12. 31.

 

 

삼육대학교 총장

  • 담당부서
    학과사무실
  • 전화번호
    02-3399-1790
최종수정일 : 2021년 07월 28일